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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때까치179
세심한때까치179

지각을 자주하는 분위기로 벌칙을 정하려 합니다.

2년 차 스타트업인데, 워낙 분위기가 풀어져 있다보니 대표-팀원할 것 없이 지각이 빈번합니다.

대표와 회의 후, 벌칙을 정해서 한 달에 3회 이상 지각 시, 휴가 1일 차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 어떠냐고 하는데, 이게 노무법상 가능한건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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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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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의 횟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으며, 지각을 누적한 시간이 8시간이 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차감만 가능하고, 공식적인 징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벌금을 매기거나 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수는 없으나, 단순히 일정 지각횟수로 연차휴가 1일분을 차감하는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합의 등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각한 시간 만큼의 급여 차감, 감봉, 인사평가 점수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지각, 조퇴한 시간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안 되나

    만약 그 시간을 모아 8시간이 되는 경우

    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연차 사용으로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 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상, N회 지각 시 -> 연차 1회 차감하는 방식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을 합산한 결과 총 8시간 가량이 되어 결근공제 하는 대신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개별 합의로 가능할 것 입니다.

    지각에 대한 패널티로서 연차를 차감하는 등 지각한 시간보다 금전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각에 대한 패널티는 시말서 작성, 인사평가결과 반영 등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