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설업에서 원청은 하수급인(하청업체)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즉, 근로자는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간이대지급급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재직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