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피진정인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회사에서 임금을 A에게 주고 A가 저에게 주는 방식으로 지난 1년간 근무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상 지급자 상호명은 회사로 되어있고요. 소득도 제 이름으로 소득이 잡힙니다.
단지 회사에서 임금만 A에게 거쳐서 주는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A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후 저에게 주지않고 잠적한다면 전 노동부에 A를 상대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를 상대로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노동
회사에서 임금을 A에게 주고 A가 저에게 주는 방식으로 지난 1년간 근무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상 지급자 상호명은 회사로 되어있고요. 소득도 제 이름으로 소득이 잡힙니다.
단지 회사에서 임금만 A에게 거쳐서 주는 것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A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후 저에게 주지않고 잠적한다면 전 노동부에 A를 상대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를 상대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