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때문에 늦어진 2개월분에 대해 지연 사유를 입증하면 소급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하시고 확인청구 절차때문에 늦어진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8월 중순에 절차가 완료되어 신청하시더라도 수급 기간 자체는 넉넉히 남아 있으므로, 늦게 시작하더라도 본인에게 배정된 전체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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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얼마나 받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 일정 중 1주차와 2주차는 각각 15시간을 근무하여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만, 마지막 3주차는 10시간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당 3시간분에 해당하는 33,000원씩 합계66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통상근로자 기준)으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15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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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8월 10일 월급을 받은 뒤가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직장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면 고용센터 말처럼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까지 제출되어야 수급자격 판단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 월급 이후 신고하겠다는 것은 실무상 정산 때문일 수 있지만 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2항에 따라 사업주는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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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룰 때 법적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퇴직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의거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요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즉시 발급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발급을 미룬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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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직 근무후 돈을 줄게 없다고 해서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일 일한 근로자에게 한달치 보험료를 모두 물려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할 소지가 큽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연금/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일 수 있으며 설령 가입되더라도 2일치 급여보다 많은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회사에 재산정을 요구하시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2일만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된 국민연금(168,000원) 등의 액수는 한 달치 월급(약 370만 원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체를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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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존 1년 근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1개월 계약직이 실제 근무 후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8월 26일 이후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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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조퇴/결근 시 주 15시간 미만 처리 및 퇴직금 인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퇴직금 요건인 '주 15시간 이상'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약속한시간(소정근로시간) 기준이며, 결근이나 조퇴로 실시간이 줄었어도 계약 자체가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산정 주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보유한 액셀자료와 급여 내역은 유리한 증거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 조퇴, 지각 등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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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사전신청 누락에 따른 수당 미지급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업무를 수행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전승인제는 수당 관리를 위한 절차일 뿐, 이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장 중 발생한 부득이한 누락이고 이전의 관행이 있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증거를 수집하여 다시 협의하시고 회사 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당 지급을 막기 위해 '사전 승인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업무상 수행이 불가피했거나 사용자가 근로 사실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은(묵시적 승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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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 인상을 원하신다면 7월 24일이 되기 전에 먼저 계약갱신 및 연봉협상을 언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측이 아무 말 없이 기간을 넘기려 하는 것은 기존 조건대로 자동연장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아 퇴사를 결정하신다면 계약만료일에 맞춰 사직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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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치과근무시 공휴일있는주에 오프제공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는 것과 별개로 주 1회 정기휴무느 ㄴ그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무하거나 정기휴무를 보장 받지 못한다면 1.5배의 수당을 받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1:1 휴일대체 또는 1.5배의 보상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휴일 휴무를 개인 오프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정직원뿐만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청소 이모님), 알바, 계약직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인원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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