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에 따른 저의 불이익 또는 이익이 있을까요
22년 7월4일 입사인데 권고사직으로 6월말에 나가기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7월4일에 나가는거랑 제가 얻는 이익이 더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월 말에 나가면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지만, 7월 4일에 나가는 것에 비해서는 월급과 퇴직금이 다소 줄어 들 것입니다.
연차발생일을 고려하면 7월 4일까지는 재직하고 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차 발생일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26.07.04.에 새롭게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2. 2022.7.4 입사자의 경우 2026.7.4까지 재직하면 연차휴가 16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따라서 2026.7.5 이후 퇴사하면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게 됩니다.
4. 따라서 권고사직일자를 2026.7.5로 설정하던지 2026.6.30까지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퇴직위로금 또는 연차수당 지급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기회비용 등 다른 조건 등을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노동법적 측면으로만 유/불리를 따진다면 당연히 늦게 퇴사할 수록 퇴직금이 늘어나므로 유리하며,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액 청구하기 위해서는 7.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새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17개'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만 1년이 되는 날(새로운 해의 입사일)에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2022년 7월 4일에 입사하셨으므로, 만 4년 차가 되는 2026년 7월 4일이 되는 순간 새로운 연차 17개가 법적으로 한번에 생기며, 이는 퇴사 시 모두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7개는 일급이 10만원이라 가정하더라도 170만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만약 6월 30일 퇴사 시, 만 4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1년(2025.07.04 ~ 2026.06.30) 근무에 대한 새로운 연차 17개는 단 1개도 발생하지 않고 소멸합니다.
또한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도 근속연수 자체가 '4년'으로 깔끔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도 소폭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7월 4일까지 재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15일치 연차수당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현재 권고사직 협의 중이시라면, "개인적인 정산 절차 및 근속 기간 마무리를 위해 퇴사일을 7월 4일(또는 7월 5일)로 조정하고 싶다"고 사측에 제안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권고사직은 노사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측이 연차 발생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6월 말 퇴사를 강요한다면 이는 '해고'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6년 7월 4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6월보다 근속기간이 긴 것에 대한 퇴직금 차액과 더불어 2026년 7월 4일자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측면에서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7월 4일부터 26년 7월 3일까지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6년 7월 4일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7월 4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7월 4일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면 그 이후에 퇴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