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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지난 달 결근하여 급여가 공제되었다면, 연차는 정상 발생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1년이상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루 결근은 연차부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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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휴가비 사대보험 공제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큰 차이는 없습니다. 명절상여금은 과세의 대상이므로 설날 상여금이 4대보험(고용보험 제외)에서 공제되지 않은것 처럼 보이나 연말정산 및 1년에 한번 보험비 정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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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봐야할까요, 계약직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정함이 있고 해당기간에 대한 평가 후 계약 지속여부를 결정한다면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확인 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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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닐 때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며 실업, 재해의 피해를 입을 경우, 의료보험 혜택, 노후보장을 위한 보험으로서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납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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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인 경우, 휴일에는 몇시간을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포괄근로계약을 하신경우 공휴일에 쉬신다면 급여 삭감없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0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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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간 미인정 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분기별 새벽퇴근과 주말출근에 대해 사업주가 이에 대한 상황을 알고있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는경우 수, 금, 주말야근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거라 사료됩니다.위 사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회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 사건의 실익은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을 받을 이익이 있는 자가 있어야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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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수당 계산하는법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2022.8.23-2023.8.23일까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 11개2023.8.24에 전년도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15개총 26개의 연차가 사용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재직기간동안 14개의 연차를 사용하신 경우 퇴직시 12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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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그대로 하였다고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유리조건 우선원칙이 따라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의 효력)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반대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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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조건이 휴게시간 포함 월급 19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셨고 16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노무제공을 위해 대기하는 상태에서 업무 공백에 틈틈이 휴식을 가진것은 휴게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04-28)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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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구인글 보다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라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으로 되어있다면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주휴포함의 문구가 없는 경우 시급 11,000원으로 적용하셔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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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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