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절세를위해 부모님을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라도 실제 일을하고 받아가는 경비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작은 임대업에 세무조사가 나갈일은 크지 않지만 조사가 나오게 된다면 해당 건물 관리에 인원이 필요한지 동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보다 과하지는 않은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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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을 받거나 상품권을 받으면 개인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경품이나 상품권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당연히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고 다만 해당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으로 경품이나 상품권 지급 시 부담한 제세공과금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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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축공장 건설시 차입금 이자를 취득세 산정시 과표에 포함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취득세 계산 시 이자금액은 실제 대출자금이 해당건축물 건설에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합산여부가 나눠집니다. 당연히 건축비를 지급하는데 대출금이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이자는 건축물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허나 보통 시행사가 토지취득하는데 대출을 많이 받고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대출자금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이자는 토지취득일까지만 토지의 취득세 과표에 합산되는 것이고 해당 이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건축물의 과표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큰 단지 건축의 경우 무조건 취득세 조사 시 해당 차입금의 실제 지출처가 어딘지 파악하셔서 소명하셔야합니다. 조심2011지0661(20121211) 취득세 경정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과세대상으로서 토지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건축공사대금 등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이상, 토지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해당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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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달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연말정산 월세 환급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경우 월세액의 12%(22년 연말정산 분부터 15%로 인상예정)5500만원 초과되는 경우 월세액의 10%(22년 연말정산 분부터 12%로 인상예정)를 공제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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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해당 용역제공자가 해당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7개월정도로 계속적으로 자문한 것은 사업소득으로 하는 것이 맞는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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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있어요!! (중도퇴사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6월 퇴사 시에 기납부세액에 대해서 전액 환급을 받았다고 하면 연말정산 따로 하실필요는 없으나만약 일부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있다고 하시면 퇴사한 회사에 이야기하셔서 연말정산기간에 간소화자료제출해서 정산하셔도 되며그게 안된다고 하시면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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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청첩장 날짜와 출금날짜 다르면 비용인정 안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날짜가 몇일정도 차이나더라도 청첩장등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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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이용시 어떤차량이 비용처리면에서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차량리스료에대해서 9인승승합차만 비용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승용차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능한것입니다. 다만, 일반승용차에 대해서는 차량유지비 전체금액에서 업무관련된비율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리스비용에 대해서는 연 8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이월된 금액은 부족액 발생 시 추인되서 비용처리가 됩니다. 또한 부가세측면에서 보면 9인승 승합차는 차량유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있지만 일반승용차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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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기타소득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산한 세액에서 당초에 지급했던 제세공과금은 이중과세조정으로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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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제에 학원비는 어디까지 작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취학전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이후 학원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교육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와 본인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근로자 수강지원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해당 교육처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해당하고 해당 강좌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경우에는 수강료에 대해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클래스 101의 사이트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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