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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신고, 부모가 하나요? 자녀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자는 증여자산을 받은 수증자가 되는것으로 자녀이름으로 신고납부해야합니다.등기가필요한자산의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등기하고 증여세신고 납부하시면되고 등기가 필요 없는경우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증여 후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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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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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빨래방에서 세탁시 영수증 처리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3만원 이하 거래인 경우로서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확인할수 있게 일자 사용처 사용내용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걸로 대체할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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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증여세 등 탈세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일감을 몰아준 법인과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그리고 수혜법인의 전체매출액 중 일감몰아준법인과 거래한 비율이 얼마인지도 확인해봐야합니다. 그러나 만약 두 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없고또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계산할때에 수혜법인이 일감몰아준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와 그친족이 일감을 몰아준 법인에 보유한 보유 비율을 곱한금액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매출액계산할때에 차감해주기 해서 계산하고 거기다 정상거래비율(중소50%,중견 20%, 일반5%)를 차감하기 때문에 해당금액이 0이나 음수이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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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조부가 증여를 대납한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가액을 합산하는 것은 동일인에게 10년이내에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는 것으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지만 부친에게 증여를 받고 또 조부가 증여를 한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하기때문에 부친에게 증여를 받은 금액이 5천만원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미달액을 조부에게 받은 증여재산에서 공제할수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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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도정법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된 재화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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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에 상여금을 받았는데 소득세를 너무 과하게 가져가는듯 한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금액을 계산할때 이번에 받은 상여금 이전에 받은 상여금이후 월급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방법에 따라 한번 정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상여금 받으실때 세금이 많더라도 어차피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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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기자본은 주주들에게 귀속되는 부분으로 자본금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잉여금을 합계한 것입니다.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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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세 기준 감정평가와 시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질문 1.상증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1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아도 됩니다. 따라서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잘문2.꼭 시가가 높다고해서 감정받은 금액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등 부실하다고 판단되었을때 재평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3.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대출이나 그런것을 받을때 다른 감정받은 금액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거나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보통은 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매매사례가의 경우에는 신고한 금액보다 더 높고 비슷한재산이 있는 경우 금액이 바뀔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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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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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는 재산세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세액까지 계산을 해서 지분으로 나누기때문에 공동명의로 한다고 해도 세액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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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부담상한의 기준인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재산세 상당액은 산출세액과 도시지역분 재산세 합산액의 130%로 계산되는 것입니다.지방세법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소유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7., 2021. 12. 28.>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20.12.29>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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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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