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전세금 대출 금전 거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1. 전세 대출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실행시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전세대출금 외 사용으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받는 대출은 용도, 목적에 제한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2. 공증을 한번에 3억으로 받으시고 그 계약내용에 지급을 2회에 걸쳐 진행한다는 내용을 쓰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이자를 지급할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으로 잡히고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세율 27.5%를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분의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경우 원천징수만으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에 영향이 가지는 않습니다.4. 공증비용은 공증사마다 다를수있어서 근처의 공증사무소에 전화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일것 같습니다. 세무사 상담과 공증은 별개로 진행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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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과세 면세 겸업일 경우, 면세 임대수입에 대한 간주임대료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수입은 면세이므로 간주임대료 역시 면세로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부가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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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자에게 2000만원 증여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증여세는 항상 수증자 기준이에요. 즉, 외손자, 질문자님의 자녀이시겠죠? 자녀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합산하여 10년간 2천만원 비과세 증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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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취득자금 일부를 부담한 자녀 명의 아파트를 부친 명의로 이전할 때 상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차근차근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가 당시 실제 지급한 9630만을 아버지의 기존 채권 또는 이번 매매대금 일부로 보아 상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질문만으로는 증여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아버님이 대납하셨을때 차용증을 문서화 했다면 얘기가 달라지긴 합니다.2. 추가 현금 지급 없이 명의이전할 경우 저가양수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때도 동일한 논리로 채무가 잡히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현금지급없이 명의이전할 경우 또 다른 증여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3. 시가 매매 후 기존 투입금 상계, 일부 증여, 부담부증여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할까요?-> 시가 매매로 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기존 대납금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만들고 이게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시는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때, 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내역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4. 취등록·소유권이전 비용 230만원을 아버지가 부담한 사실도 기존 채권이나 자금기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어렵다면 대여금 형태로 서류를 작성해야할까요?-> 마찬가지로 증빙서류가 없다면 이 금액도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5.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KB국민은행인데 아버지께서 금리가 저렴한 다른 은행으로 진행해도 직계간 거래가 문제 없을까요?-> 채무인수 완료된 이후에 갈아타기를 진행하시는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전반적으로 증빙서류를 확보하는게 최우선시 되어 보입니다.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쌍방증여로 증여세를 두배 납부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변 전문가에게 방문하여 상담받아서 안전한 거래를 마치시는게 심적으로도 물적으로도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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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질문입니다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에 대해서 혼동이 오셨나보네요. 이부분이 실제 사업자에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급받는자로서 질문자님이 과세사업자이면 세액 전액 매입세액 공제대상입니다.만약, 질문자님도 겸영사업자이시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동시에 사용하셨다면 비율대로 안분하셔야 합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자면 공급하는자는 실지귀속이 명확치 않을때 이전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지만공급받는자가 실지귀속이 명확치 않다면 당기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야하는점도 유의하세요.자세한 계산은 구체적인 수치와 내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가까운 전문가에게 상담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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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수익 부가세신고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적으로 음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부가세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다만 낼 세금이 생기는 건 아니고, 짐작하신 대로 유튜브 광고수익과 같은 영세율 구조예요.국외 사업자인 디스트로키드에 음원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는 거래라서, 세율 0%가 적용되거든요.그래서 이번 신고 때 상반기 수익을 영세율 매출로 기재하시면 되고, 페이팔에서 국내 계좌로 들어온 입금 내역이 외화 획득 증빙이 됩니다.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영세율이라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를 빠뜨리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0.5%가 붙는다는 겁니다.오히려 장비 구입 같은 매입세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는 구조라, 신고하는 게 이득이에요.종합소득세는 부가세와 별개로, 이 수익을 내년 5월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사업자등록 없이 혼자 활동하는 작곡가의 저작권료라면 면세 인적용역이라 부가세 대상이 아닌데, 이미 사업자로 운영 중이시니 영세율 신고가 맞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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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 처리여부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부가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으셨어도 사업무관 불공제가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공매 낙찰대금에서 관세와 부가세가 충당된 것이라 결국 회사가 그 세액을 부담한 셈이고, 수입의 주체도 여전히 회사거든요.다만 매입 공제에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세관의 체화공매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와 달리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지 않아서, 회사가 낙찰자에게 그 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국세청 해석(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01)도 세관장이 낙찰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한 경우, 화주가 낙찰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해서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요.그래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대신, 같은 신고서에 매각분 매출세액도 함께 신고해야 짝이 맞습니다.6월 공매분이라 이번 확정신고 대상인데, 낙찰자에게 발급할 세금계산서는 신고기한 전인 지금 서두르시면 지연발급 가산세 1% 선에서 정리됩니다.세관의 공매 정산 내역과 수입세금계산서를 갖춰서 매출과 매입 양쪽으로 반영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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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부가세신고시 면건으로 같이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매입세액공제의 원칙은 실지사용분대로 과세는 공제, 면세는 불공제입니다.승강기사용료, 통신요금 등이 면세에만 사용된 경우는 면세로 취급되어 불공제입니다.다만, 실지사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현재 질문내용만 보면 주택임대에만 사용된 비용으로 유추되고, 따라서 전액 불공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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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한 지난 후 수기세금계산서 사업자번호 수정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이 지난 뒤 발견됐더라도, 사업자번호가 단순 착오로 잘못 적힌 거라면 양쪽 모두 가산세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질문자님 쪽은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도 그대로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거래처 쪽도 착오 기재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예요.지금이라도 당초분을 마이너스로 발행하고, 정확한 번호로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에는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있지만, 이 역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제외되거든요.합계표에 번호가 잘못 들어간 부분도 착오라면 마찬가지로 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다만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뒤에는 착오 수정발급이 막히니, 그 전에 미리 처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공급가액과 세액이 바뀌는 게 아니라서 별도 수정신고 없이, 거래처에 수정 발급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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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괄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2021년 7월 1일부로 전면 폐지되었습니다.이유는, 이때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과세형평성에 따라세액공제를 줄이는 대신 기존의 간이과세자의 기준인 4,800만원이하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는 방향으로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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