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질문입니다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에 대해서 혼동이 오셨나보네요. 이부분이 실제 사업자에게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급받는자로서 질문자님이 과세사업자이면 세액 전액 매입세액 공제대상입니다.만약, 질문자님도 겸영사업자이시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을 동시에 사용하셨다면 비율대로 안분하셔야 합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자면 공급하는자는 실지귀속이 명확치 않을때 이전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지만공급받는자가 실지귀속이 명확치 않다면 당기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야하는점도 유의하세요.자세한 계산은 구체적인 수치와 내용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가까운 전문가에게 상담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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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 처리여부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부가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으셨어도 사업무관 불공제가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공매 낙찰대금에서 관세와 부가세가 충당된 것이라 결국 회사가 그 세액을 부담한 셈이고, 수입의 주체도 여전히 회사거든요.다만 매입 공제에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세관의 체화공매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와 달리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지 않아서, 회사가 낙찰자에게 그 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국세청 해석(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01)도 세관장이 낙찰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한 경우, 화주가 낙찰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해서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요.그래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대신, 같은 신고서에 매각분 매출세액도 함께 신고해야 짝이 맞습니다.6월 공매분이라 이번 확정신고 대상인데, 낙찰자에게 발급할 세금계산서는 신고기한 전인 지금 서두르시면 지연발급 가산세 1% 선에서 정리됩니다.세관의 공매 정산 내역과 수입세금계산서를 갖춰서 매출과 매입 양쪽으로 반영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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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부가세신고시 면건으로 같이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매입세액공제의 원칙은 실지사용분대로 과세는 공제, 면세는 불공제입니다.승강기사용료, 통신요금 등이 면세에만 사용된 경우는 면세로 취급되어 불공제입니다.다만, 실지사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현재 질문내용만 보면 주택임대에만 사용된 비용으로 유추되고, 따라서 전액 불공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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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한 지난 후 수기세금계산서 사업자번호 수정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신고기한이 지난 뒤 발견됐더라도, 사업자번호가 단순 착오로 잘못 적힌 거라면 양쪽 모두 가산세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질문자님 쪽은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공제도 그대로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거래처 쪽도 착오 기재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예요.지금이라도 당초분을 마이너스로 발행하고, 정확한 번호로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에는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있지만, 이 역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제외되거든요.합계표에 번호가 잘못 들어간 부분도 착오라면 마찬가지로 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다만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뒤에는 착오 수정발급이 막히니, 그 전에 미리 처리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공급가액과 세액이 바뀌는 게 아니라서 별도 수정신고 없이, 거래처에 수정 발급만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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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괄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2021년 7월 1일부로 전면 폐지되었습니다.이유는, 이때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과세형평성에 따라세액공제를 줄이는 대신 기존의 간이과세자의 기준인 4,800만원이하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는 방향으로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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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전 카드매입 부가세공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개업전이라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이번 1기 부가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 싶으신거라면1월 1일~6월 30일까지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개업전 지출비용에 대해 부가세를 공제받고 싶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26년 1기 부가세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려면 7월 20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하지요. 사업자 등록만 이 기간내에 하셨다면 올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쓴 사업과 관련된 비용중 부가세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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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데 부가가치세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용운 세무사입니다.작년에 사업을 시작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마다 붙였던 10%, 그걸 이번에 낸다는 이해는 절반은 맞습니다. 다만 발행하면서 받은 10% 전부를 내는 건 아니라서, 그 차이를 설명드릴게요.부가가치세는 질문자님의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 간 상대방이 부담한 세금을 질문자님이 잠시 받아뒀다가 국가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붙여 받은 10%는 애초에 질문자님 수입이 아니라 보관 중인 돈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그런데 낼 때는 받아둔 세액 전액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붙어 있던 부가세를 빼고 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이 1,000만원이면 받아둔 세액이 100만원인데, 사업용 경비로 300만원을 쓰면서 부가세 30만원을 부담했다면 실제 납부액은 70만원이 되는 거죠.이번 신고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거래분입니다. 기한은 원래 7월 25일인데, 국세기본법상 기한이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7월 27일 월요일까지입니다.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이 빼주는 쪽, 매입세액입니다. 사업용 지출이라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이 남은 것만 공제되거든요. 투잡이라 규모가 작으셔도 통신비, 장비 구입비, 소모품비 같은 걸 챙기면 납부액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세금신고 메뉴의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로 들어가시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한 매출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매입 쪽 카드 내역과 증빙만 미리 정리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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