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일 했는데 임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비록 하루의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지 못했다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급부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0분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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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두달이 넘게 안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성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연봉이 동결되었다면,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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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하니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의 '우위'를 이용할 때 성립하는 바, 지위뿐 아니라 관계상의 '우위' 를 이용하여 행하여질 때 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직급 심지어 하급자라고 하더라도 관계상의 우위가 존재한다면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이때 관계상 우위는 나이, 학력, 인종, 출신지 등에 따라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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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 퇴사 주휴수당 지급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를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4월 14일(화)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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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 사장이 인정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이미 형사사건으로 넘어갔다면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 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을 임금채권으로 보고 있으니(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877 판결), 근로감독관을 통해 임금체불확인원(소송용)을 발급받아 지급명령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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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계약직 실업급여 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본인이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태라면, 근로계약기간 만료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혹시나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로는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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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휴무이고 내일 연차를 쓰고싶은데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로서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설령 사규 등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것이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물증이 있으면 더 좋고, 향후의 갈등 관리 등을 위하여 동료 근로자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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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퇴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퇴사는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하면 이를 사업주가 수리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복직을 한 후에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퇴직 처리는 1개월 이후에 이루어집니다.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인사규정 등에 퇴사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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