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1년 이상부터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1.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만약 1년 6개월 근무하게 될 경우라면 퇴직금은 1년 6개월치가 지급됩니다. (즉 1.5년 * 30일치 평균임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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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급여 관련 문의 글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에 근무시 추가 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 따라서 근로자 분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00%,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0%의 임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여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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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3월 30일에 퇴사했다면 14일 이내로 지급받아야 하며, 퇴직금을 4월 22일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면 체불상태에 해당합니다. 3. 퇴직금 지불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 액수 등에 관하여 회사에 문의 후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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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통상?평균?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례 변동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통상임금이 평균임을 기준으로 청구하심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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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첫 3개월이 계약직이었는데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직으로 근무한 근속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안과 같이 근로자가 1월 1일에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했다면 입사일은 정규직 전환일인 4월 1일이 아닌 1월 1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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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며, 10시간을 근무한다면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부터 10시까지는 2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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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성과급 지역화폐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화폐로 임금이 지급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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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차에 퇴직해요. 퇴직금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7개월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바(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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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1년 일하고 퇴직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1년이라는 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질문해주신 바와 같이, 1년하고 일주일을 더 다니게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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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에대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며, 사직서가 반드시 한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일 필요하다면 그 전에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문제가 있다면 사업주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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