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안주는거 합법인가요?

만19세 올해로 성인된여자입니다

이 알바를 9개월정도근무를 했고

그동안 주휴수당을 못받았었습니다

시급은 12,000원

근무시간

월수목금(17:00~24:00)

주말(12:00~24:00)

근로계약서 안썼고

월급은 세금3.3%때고 나옵니다

얼마전 주휴수당을 안주는건 불법이란 말을 들어서 질문을올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 세금을 원천징수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서/미교부도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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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3.3%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는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가입의무는 논외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시급이 12,000원인 것을 보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겠으나,

    2026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2,384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고 계신거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고(주휴수당 요건 충족하에),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 4대보험 가입여부와 전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 1회 휴일을 부여하면서 해당 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보니 이른바 프리랜서로 취급하여 근로기준법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 19세를 사용하는 아르바이트에 프리랜서... 애초에 근로기준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의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알바, 정규직 여부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만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혹은 그 내용 등과는 무관하며, 우리 법이 인정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주휴 포함 시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본 사안의 경우 설령 명시되어 있더라도 주휴 포함 12,000원은 최저시급 미달임)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된 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