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가입의무는 논외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시급이 12,000원인 것을 보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겠으나,
2026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2,384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고 계신거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고(주휴수당 요건 충족하에),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 4대보험 가입여부와 전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