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차에 퇴직해요. 퇴직금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7개월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바(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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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1년 일하고 퇴직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1년이라는 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질문해주신 바와 같이, 1년하고 일주일을 더 다니게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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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에대해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며, 사직서가 반드시 한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일 필요하다면 그 전에 사직할 수도 있습니다.문제가 있다면 사업주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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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해고 및 징계에 대한 구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원칙적으로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다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이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만큼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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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180일이전에 퇴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80일은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일을 말합니다. 즉 주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5일에 주휴 1일을 더한 1주간의 임금지급기초일수가 6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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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대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설령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52시간 넘게 근로하더라도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임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고, 임금지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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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월차를 받을수 있는지 퇴직금관련 질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네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및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퇴직금과 달리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지난 다음날까지 출근하여야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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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소진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를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하는 경우에 그것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연차수당은 1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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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테셋을 준비하는게 좋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저라면 굳이 다른 시험을 공부하기보다는 이번 GS 0기나 1기를 한번 더 돌려볼 것 같습니다. 9월에 진입하기 보다는 지금 맛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어떨까요? 빨리 시작하는게 가장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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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노동절)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유급휴일로서,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잔업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서 100분의 10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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