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월차에 퇴직해요. 퇴직금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만7개월에 퇴사를 하는데 혹시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이럴때는 어떻게하는게 좋은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만 7개월 근무만으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을 위한 법적 최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재직 기간이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며, 이를 제외하고도 1년이 넘어야 합니다.
현재 7개월 근무 상황에서는 퇴직금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7개월 근무 후 퇴사 시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명백한 위반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7개월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바(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가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질무자님의 경우 근무 기간이 7개월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
2. 7개월 정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퇴직금과 동일하게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개월 정도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연금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적립된 금원은 회사에 귀속 됨)
4. 다만 주 5일제 근로형태로 7개월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처벌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1년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 7개월이므로 퇴직금은 없을 것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속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개월 근로 후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