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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익살스러운마술사
경영난때문에 권고사직받고 180일이전에 퇴사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유는 문제 없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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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일용직 등으로 일하여 180일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0일은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일을 말합니다. 즉 주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5일에 주휴 1일을 더한 1주간의 임금지급기초일수가 6일이 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