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인데 180일이전에 퇴사했어요

경영난때문에 권고사직받고 180일이전에 퇴사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사유는 문제 없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일용직 등으로 일하여 180일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0일은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일을 말합니다. 즉 주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5일에 주휴 1일을 더한 1주간의 임금지급기초일수가 6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