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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는데 연차수당을 해당연도 시급 기준이 아닌, 발생연도 기준으로 계산해서 준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기준일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218)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예컨대 24.12.1.입사하여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2025.12.1.에 발생하며 연차사용기간은 25.12.1-26.11.30.이 됩니다.이때, 미사용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마지막 휴가 청구권이 있는 26년 11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26년 11월 전에 퇴사한다면 퇴사로 인해 연차 청구권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퇴사하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시면됩니다.또한 식대가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월급과 같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정산받은 연차수당에 문제가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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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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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 3개월 시급 9030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기간제 아르바이트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지원한 편의점에서 근로계약서를 1년 이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만약 1년 미만 계약인데 90% 지급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정당하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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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이 해고예고수당 못 받는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해고 시점이 언제인지”, “근로자가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같은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합니다. 감독관님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은 이 부분에서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그만 나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지만, 동시에 질문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언급하자 “그럼 30일 정도 더 일해줄 수 있냐”라고 말한 정황이 함께 존재합니다.이런 경우 노동청에서는 사용자가 ‘즉시 해고를 확정적으로 통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곧이어 근로 계속을 제안한 점을 고려해 해고의 최종 확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려면 “오늘 이후 출근하지 마라”와 같이 명백한 해고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 예외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이번 사안은 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아 보입니다.결국 핵심은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되며, 이 부분이 모호하면 노동청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해고예고수당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본 사유는 해고 통보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자, 녹취,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속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드러낸 근거가 있다면 재진정 과정에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당시 대화 내용과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 다시 한번 다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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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입사 목요일 퇴사일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2.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3.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4. 1주(휴일을 포함한 7일)간 근로관계 존속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1736) 역시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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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월차 연차 발생 개념 궁금해용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연차 발생 기준과 소멸시기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한 경우 한꺼번에 소멸됩니다. 이때 소멸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됩니다.이와는 별개로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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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1년 4개월을 근속한 경우 퇴직금은 1년치에 대하여만 지급되는지 1년 4개월 근무분에 대하여 지급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년 4개월 근무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산정된 평균이금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됩니다.'평균임금*30일*근로기간/365일'24년 8월 1일 입사, 2025년 12월 1일까지 퇴사한 경우 직전 3개월은 25.9.1-25.11.30.이되며, 그 기간의 총일수는 91일이 됩니다.매월 평균임금이 250만원이었다는 가정하에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250만원+250만원+250만원)/91일 = 82,417.58원이 됩니다.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82,417.58원*30일*487일/365일'=3,298,961원다만, 정확한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통상임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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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대상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짧고 근무기간도 짧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산재보험은 예외없이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도 추가로 가입해야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제외근로자)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2. 일용근로자또한 수습감액의 경우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를 전제로 하기때문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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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마지막 월에 월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11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11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발생 시 급여정산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는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입사일이 7월 28일인 경우 개근을 전제로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8월 28일, 9월 28일, 10월 28일, 11월 28일에 각 1개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11월 28일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며 '통상시급*잔여연차갯수*1일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 정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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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주말포함으로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사용기간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말을 포함하여 산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843)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본인의 신체적 회복이 아닌 출산한 배우자 조력을 위해 단기간 부여하는 휴가인 점을 고려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는 휴일, 휴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고 2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근무일이 월~금이라면 휴무일 및 주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금요일을 사용일로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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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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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육아휴직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육아휴직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육아휴직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도중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며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173) 역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하면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로하여 더 이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시 부당해고를 다퉈볼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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