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대상
일주일에 12시간, 3~6개월 정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4대보험 가입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 편의점은 6개월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가정 하에 수습 기간이 없고 최저임금을 절대 깎을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짧고 근무기간도 짧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산재보험은 예외없이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도 추가로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제외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또한 수습감액의 경우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를 전제로 하기때문에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산재보험은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당연가입).
2. 네,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90% 적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 미만 근로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만
가입하게 됩니다.
2.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수습기간을 적용할수는 있지만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
6개월 근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정규직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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