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거주기간?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찰이라고 해서 공무원 임대아파트 거주 기간에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본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으로 모든 공무원이 동일합니다. 지인분이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고 한 이유는 직업 특성 때문이 아니라 최근 개편된 저출생 지원 정책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출산 가구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기존 입주 공무원에게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즉 지인분은 갓 태어난 자녀나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약 20년 정도의 거주 기간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은 상황이라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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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역세권 vs 인프라 vs 금액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나중에 팔 때의 환금성과 가격 방어를 고려하면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4억 중반의 역세권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당장 예산을 아끼려고 도보 20분 거리의 외곽 아파트를 사고 남는 돈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중고차를 사는 것은 피하는 게 좋구요. 특히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신축 빌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로 강제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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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집팔때 4개월 조건때문에 급하게 팔 수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매수인은 투기 목적 차단을 위해서 관할 구청의 허가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 문제로 인해 2027년 1월 7일 이후에 무조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의 안내가 정확히 맞구요. 해당 잔금일로부터 4개월 전인 2026년 9월경 이후에 매매 계약과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지금 당장 계약을 맺고 잔금일만 내년으로 미루어 빨리 파는 방법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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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의무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제미나이가 말한 내용이 맞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주택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년 실거주 의무나 임대 금지 같은 규제들은 구역 지정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는 법적 요건입니다. 질문자님은 지정 전에 매수를 마치셨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대상이 아니구요. 본인 상황에 맞게 전월세를 놓거나 자유롭게 매도하셔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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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집주인이 바뀐다고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팔렸어도 질문자님은 11월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당장 비워줘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새 집주인이 일찍 입주하고 싶어서 퇴거를 부탁하는 상황이라 이사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 없이 양측이 합의하기 나름이구요. 제안받은 250만 원은 보통 이사비와 새집 복비를 합친 실비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어차피 이사할 계획이 있으셨다면 제안을 수용해도 나쁠 건 없지만 매수인이 급해서 아쉬운 상황인 만큼 일정 변경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금액을 더 올려달라고 역제안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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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때문에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는데 작은 아파트 매수후 전입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세입자가 대항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인데 질문자님은 본인 명의로 매수한 주택이라서 미신고로 인한 자산상의 불이익이 없구요. 다만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 등기를 마친 순간부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세금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법적으로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평일 출퇴근 용도로 거주하며 본가에 주된 생활권이 있다면 실무상 단속에 걸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본가의 청약이나 거주 요건을 유지할 목적이라면 굳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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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후 물고임, 곰팡이 등 고지받지못한 내용들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실리콘 누수 면책 특약을 적었더라도 전문 업체를 통해 확인한 누수 원인이 외벽 균열이나 배관 등 다른 문제라면 매도인에게 정당하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 역시 누수가 없다고 서류에 명시해 놓고 이제 와서 모른다며 책임을 피하는 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는 매수인의 대처는 합당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서 정확한 원인과 수리 견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리콘 외의 결함으로 밝혀지면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수리비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속 책임을 회피할 경우 관할 구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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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 집주인변경되면 전세자금은..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바뀌면 법적인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실무에서는 이사 당일에 새 집주인이 치른 잔금으로 기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새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처리되구요. 누가 돈을 보내든 세입자는 본인 통장에 보증금 전액이 들어온 것을 완벽히 확인한 뒤에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넘겨주어야 안전합니다. 가입해 둔 전세보증보험 기관에 집주인 변경 사실을 미리 알려야만 추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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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채가지고 있으면 1채 팔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2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1채를 처분해야 할 의무는 없구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주된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무거운 세금 부담 때문이지만 현재 보유하신 두 주택의 시세 합계는 5억 3천만 원이라 2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인 9억 원보다 낮아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두 채 각각에 대해 납부해야 하지만 월세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월세 수익을 포기하면서 무리하게 집을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나중에 매도 계획이 생기신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시세 차익이 적은 1억 3천만 원짜리 월세 주택을 먼저 매도하셔서 1가구 1주택 상태를 만든 뒤 거주 중인 주택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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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부모님 자금 동원 관련 질문 (세무)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자금 출처 조사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조달하는 3억 7천만 원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세금 처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1) 5천만 원은 증여로 신고합니다. 부모님, 할머니와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는 돈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세금이 면제되구요. 특히 과거의 전세금 2억 원이 차용증 없이 받으신 돈이라면 미신고 증여로 가산세를 물 위험이 큽니다.2) 2억 1천7백만 원은 무이자 차용으로 처리합니다. 법적으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증을 쓴 뒤 매월 원금을 상환하는 이체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3) 남은 1억 원가량은 연 4.6%의 법정 이자를 부모님께 지급하면서 빌리시거나 정식으로 증여세를 내고 받으셔야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안전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랑 모든 증빙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 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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