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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내용은 따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대표변호사 남원경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 내용을 작성해 절차에 맞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친권에 관한 협의서는 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하게 되고, 재산분할이나 명의이전 같은 사항은 법원 제출이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 별도 합의서나 공증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숙려기간은 통상 3개월이 적용됩니다.법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제1호).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더라도 바로 이혼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최소 3개월이 더 걸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합의 내용에 강제력을 두고 정리하고 싶다면 조정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법원 수수료 자체는 협의이혼과 큰 차이가 없지만 공증 여부나 절차 선택에 따라 실제 부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참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프로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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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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