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월세 근저당 잡힌 집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15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크게 느껴지지만, 보증금 3천만 원인 월세 계약이라면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현재 상황에서 안심하셔도 되는 법적 근거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첫째, 최우선변제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에게,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은행 등)보다 내 보증금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026년 현재 서울 기준 소액임차인 범위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이며, 최우선변제 금액은 5,500만 원까지입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3,000만 원은 이 범위 안에 완벽히 포함되므로, 경매 시 낙찰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0순위로 배당받습니다.둘째, 지역별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서울이 아닌 지역이라도, 가장 낮은 '그 밖의 지역' 기준조차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시 2,5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3,000만 원 중 최소 2,500만 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되며, 나머지 500만 원 역시 소액이라 리스크가 매우 낮습니다.셋째, 근저당 15.5억의 의미입니다. 보통 이 정도 금액은 다가구 주택(원룸 건물 전체)이거나 시세가 수십억에 달하는 건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 전체 시세 대비 근저당 비율이 적정하다면 더욱 안전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중개사님의 말씀대로 법적 보호망은 갖춰져 있으나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주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만약의 경매 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그 집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최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가계약 상태라면 본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상 현 상태를 유지하며 추가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안정성을 한 층 더 높이시길 권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일 전
0
0
늙어서 귀농귀어를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선생님의 풍부한 현장 경험은 어촌 정착에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자산입니다. 1968년생이신 선생님은 현재 법적 기준인 **만 65세 이하**에 해당하시므로, 정부의 핵심적인 귀어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십니다.현재 2026년 기준으로 선생님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주요 정책과 자금을 정리해 드립니다.**1.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융자)**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하(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귀어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창업자금**: 어선 구입, 양식장 설치 등 수산 분야 창업 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택자금**: 어촌 지역 주택 매입이나 신축 시 **세대당 7,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조건**: 연 **1.5%** 저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의 파격적인 조건입니다.**2. 교육 및 정착 지원**후배분이 말씀하신 교육 훈련 혜택도 매우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귀어학교**: 전국 주요 거점(충남, 전남, 경남 등)에 있는 귀어학교에서 약 4~5주간 숙식을 제공받으며 무료로 어업 기술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어가 멘토링**: 선배 어업인과 매칭되어 현장 기술을 배우면 월 일정 금액의 수당(멘토링비)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선생님처럼 트롤선, 새우배 등 **실제 승선 경력**이 있는 경우 일부 교육 이수 시간이 면제되거나 가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융자 지원을 받으려면 **'귀어귀촌 교육 35시간 이상 이수'**라는 필수 요건을 채워야 하므로, 가장 먼저 **귀어귀촌 종합센터**를 통해 온라인 교육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또한, '청년어촌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 원)'은 만 40세 미만 대상이라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으시나, 창업 융자는 연령 제한(만 65세) 안에 있으시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거주 예정 지역의 지자체별로 어촌계 가입비 지원이나 이사비 지원 같은 별도 혜택이 다르니, 희망하시는 지역의 **해양수산과**에 먼저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는 행동을 추천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일 전
0
0
청약 납입지연에 대해서 민영주택을 목표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영주택 청약을 목표로 하신다면 **'납입 횟수'보다는 '예치금 기준'**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며, 미납금은 하루에 전액 입금하여 즉시 충족할 수 있습니다.---민영주택은 공공주택과 달리 납입 횟수나 지연 일수가 당첨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이 1순위 조건(수도권 1년, 투기과열지구 2년 등)을 충족했다면, 나머지 핵심은 거주지별 **민영주택 예치 기준 금액**을 채우는 것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72개월치 미납분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 정리해 드립니다.첫째, **일시납 방식**입니다. 은행 창구나 앱을 통해 미납된 72회차를 하루에 모두 입금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한 번에 목돈을 넣어도 그날 바로 인정되므로, 24회씩 나누어 입금하실 필요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예치 기준 금액(서울/부산 300~1,500만 원 등)**에 맞춰 전액 입금하시면 됩니다.둘째, **회차별 납입 금액**입니다. 민영주택만 고려하신다면 회당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공공분양 가능성까지 열어두신다면 **회당 25만 원**(2024년 11월 상향 기준)씩 인정되도록 넣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공공분양의 경우 미납분을 한꺼번에 넣으면 '지연 소멸' 기간이 적용되어 납입 횟수로 인정받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셋째, **선납 관련**입니다. 미납분 72회차를 넣는 것은 '선납'이 아니라 '연체 납입'입니다. 선납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회차를 미리 넣는 것을 말하며, 이는 최대 24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미납된 72회차는 **제한 없이 한 번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민영주택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으니, 지금 즉시 부족한 금액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일 전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2026년 부동산 시장도 역시나 상승할 수 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부동산 시장은 **공급 절벽**이라는 강력한 상승 요인과 **대출 규제**라는 하락 압력이 팽팽히 맞서며, 입지에 따른 **초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시장 상황을 데이터와 정책 흐름으로 분석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첫째, **공급 부족의 가시화**입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만 8천 호 수준(부동산R114 기준)으로, 2025년 대비 약 **50% 이상 급감**할 예정입니다. 과거 수년간의 착공 물량 감소가 '공급 쇼크'로 현실화되면서, 신축과 상급지를 중심으로 매매가와 전세가를 동시에 밀어 올리는 강력한 하방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둘째, **정부 공급 계획의 시차**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9.7 대책 등)은 2030년까지의 장기 로드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5~7년이 소요되므로, 2026년 당장의 물량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적 괴리**가 큽니다. 이는 2030 세대의 '포모(FOMO, 소외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서울 핵심지 매수세를 유지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셋째, **강력한 대출 규제 변수**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제한(6.27, 10.15 대책 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고 싶어도 대출이 막히면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폭등보다는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상급지**만 오르고, 대출 의존도가 높은 외곽이나 지방은 정체되는 '디커플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무조건적인 상승을 낙관하기보다 **본인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를 냉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겠지만,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해 거래 유동성이 낮아져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파는' 시장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일 전
0
0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계획중에 다른 곳에 전월세 신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에 대한 **전월세 신고(임대차 신고)** 사실만으로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취소되지 않으며,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세무당국이 주목하는 핵심은 "임차한 오피스텔이 새로운 주거지로 사용되었는가"와 "매도할 아파트에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했는가"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단순히 전월세 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무 및 창고 용도**로 사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파트 실거주 기간도 부정되지 않습니다.준비해두신 **주차 미등록 증명서**는 매우 훌륭한 소명 자료입니다. 이에 더해 다음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 두시면 조사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공과금 사용량 비교**: 아파트의 전기·수도·가스 사용량과 오피스텔의 사용량을 비교하여, 오피스텔은 최소한의 유지량만 발생했음을 증명하십시오.* **신용카드 사용 및 배달 내역**: 생활 밀착형 결제(슈퍼, 음식점 등)가 아파트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 내부 사진**: 에어컨이 없고 가구가 구비되지 않은 사무/창고 형태의 사진을 찍어두십시오.* **이동 동선 자료**: 아파트에서 직장이나 주요 활동지로 이동한 하이패스 기록이나 대중교통 이용 내역도 도움이 됩니다.세무당국은 전입신고가 없더라도 임대차 신고 내역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의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생활의 흔적**이 아파트에 명확히 남아 있다면 비과세 특례는 유지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아파트 매도 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사무실 용도임을 명시한 사진 등 추가 증빙을 보강하여 양도세 신고 시 세무사와 상의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제 /
부동산
2일 전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전세 만기 2개월 전 월세 전환 요구,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거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존 조건에서 법정 상한(5%) 이내의 증액만으로 **2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실무적인 법률 근거를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갱신청구권 행사 시 2년 추가 거주 가능 여부**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월세로 바꾸고 싶다"거나 "시세보다 낮다"는 경제적 사유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임대료 증액 상한 및 전환 범위**갱신 시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반대하면 월세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며, 설령 합의하더라도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고집하는 금액이 이 기준을 넘는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3. 대응 전략 제언**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현재는 협상보다는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먼저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십시오.만약 임대인이 계속해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의사 표시만 정확히 해두셔도 법적 보호를 받으며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갱신청구권 사용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추후 증거 확보를 위해 반드시 기록이 남는 수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일 전
0
0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군요. 신고 절차와 처벌 주체에 대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1. 과태료 및 행정처분은 누가 부과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행정처분(과태료, 영업정지, 자격취소 등)의 최종 결정 및 부과 권한은 '관할 구청(등록관청)'에 있습니다.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면 해당 지자체(관할 구청)로 사건을 이첩합니다. 즉,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나 구청에 직접 접수하나 결국 구청 담당자가 조사하게 됩니다.공인중개사 협회: 협회는 법적 처벌 권한이 없는 이익단체입니다. 협회에 신고하더라도 구청과 같은 강제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2. 3곳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여러 곳에 신고하셔도 결국 사건은 하나로 합쳐져 관할 구청에서 처리됩니다. 중복 처벌은 불가능하며, 한 번의 위반 행위에 대해 하나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효과적인 방법: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면 처리 과정이 전산으로 기록되고 기한 내에 답변을 해야 하므로, 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조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에 유리합니다.협회 신고의 실효성: 말씀하신 대로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이므로, 징계보다는 중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처벌을 원하신다면 구청(행정처분)과 경찰서(형사처벌)에 집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3. 금지행위 위반 vs 확인·설명 의무 누락질문하신 사안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확인·설명 의무 누락 (행정처분): 구청에서 조사 후 과태료(최대 500만 원)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립니다.금지행위 위반 (형사처벌): 이는 '범죄' 영역입니다. 구청의 행정처분과 별개로 경찰에 고소/고발을 진행하셔야 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신문고 접수: 구체적인 위반 증거(녹취, 문자, 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으로 지정해 접수하세요.경찰서 방문: '금지행위 위반(예: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직접거래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손해배상 청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은 국가가 중개사를 벌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금전적 손해를 돌려받으려면 이 처분 결과를 근거로 협회 공제금 청구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일 전
0
0
인천 송도 8공구 가능성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송도 8공구는 현재 송도 내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 중인 지역'이자, 실거주 편의성과 미래 가치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는 곳입니다. 실거주 입장에서 8공구의 가능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실거주 관점에서의 장점 (가능성)신축 위주의 쾌적한 주거 환경: 8공구는 송도에서 가장 최근에 대단지 입주가 완료된 곳입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매우 훌륭하고, 평면 설계가 최신식이라 내부 거주 만족도는 송도 내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압도적인 조망권과 공원: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등 바다를 끼고 있는 산책로가 매우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션뷰'와 '석양'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다는 점은 큰 메리트입니다.개발 호재의 중심: 8공구 인근 아이코어시티(103층 랜드마크 타워 등) 개발 사업과 골든하버, R2 부지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송도의 새로운 중심축이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2. 실거주자가 감당해야 할 단점 (현실)대중교통 접근성: 앞서 문의하신 것처럼 지하철역(송도달빛축제공원역)과의 거리가 애매한 단지들이 많습니다. 출퇴근 시 버스나 자차 의존도가 높아 송도 내 다른 공구(1, 3공구) 대비 고립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권 및 인프라 부족: 대단지 상가는 잘 형성되어 있으나, 대형 마트나 병원, 학원가 등 핵심 인프라는 여전히 1, 2공구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공사 소음과 먼지: 주변 부지가 여전히 개발 중이라 향후 몇 년간은 대형 차량 이동이나 공사 소음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3. 저평가 여부에 대한 판단8공구가 1, 3공구(국제업무단지)보다 저렴한 이유는 '입지의 완성도' 차이 때문입니다.투자 가치: 현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GTX-B 노선 착공과 랜드마크 타워 가시화 시점에 가장 탄력적으로 오를 지역이기도 합니다.추천 전략: 단순히 '싸서' 가기보다는, 초등학교·중학교 도보 통학이 가능한 단지인지, 혹은 GTX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인천대입구역 접근성이 그나마 나은 단지인지를 따져보고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몸테크(불편함을 감수하고 미래를 기다림)"를 할 준비가 되셨다면 8공구는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지금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시점(트램 개통, 랜드마크 타워 완공 등)에는 지금의 가격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일 전
0
0
송도에 트램 안생기나요? 8공구쪽 질문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송도 8공구 거주자분들이 겪으시는 대중교통의 불편함은 지역 내에서도 매우 시급한 현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송도 트램(송도선) 사업은 추진 중이나, 실제 이용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8공구 교통 문제와 트램 진행 상황을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송도 트램(송도선) 추진 현황송도 트램은 송도국제도시를 'ㅁ'자 형태로 순환하는 총 23.06km의 노선입니다.8공구 노선: 현재 계획상 송도달빛축제공원역(1호선)에서 8공구를 거쳐 인천대입구역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진행 단계: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제성(B/C값) 확보 문제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당장 착공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2. 왜 8공구는 지하철 연결이 어렵나요?지반 및 예산 문제: 지하철(중량전철)은 연장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8공구는 매립지 특성상 지반 문제와 수요 예측 단계에서 트램이 더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트램의 장점: 지하철보다 건설비가 저렴하고 지상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어 노약자나 유모차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트램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3. 트램 개통 전까지의 대안은 없나요?트램 개통까지 최소 5~7년 이상(현실적으로 2030년 이후 전망)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에, 당장은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논의되거나 시행 중입니다.I-MOD(아이모드) 버스 및 셔틀: 호출형 버스의 확대 운영을 통해 지하철역까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버스 노선 증설: 8공구 내 대단지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달빛축제공원역과 국제업무지구역을 잇는 지선 버스 확충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8공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인천시와 경제청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핵심 민원입니다. 트램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가장 큰 고비입니다. 통과 이후에도 설계와 착공에 시간이 걸리므로, 단기적으로는 광역버스(M버스) 노선 확충이나 지하철역 연계 순환버스 배차 간격 단축을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일 전
0
0
월세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중개보수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질문하신 조건에서는 약 336,000원(부가세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동일하게 부담합니다.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를 산정하는 계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첫째, 환산보증금 산출이 우선입니다. 법적 계산식에 따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과 합산합니다. 질문하신 조건(보증금 2,000만 원, 월세 92만 원)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환산보증금 : 2,000만 원 + (92만 원 × 100) = 1억 1,200만 원둘째, 상한 요율 적용입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상한 요율은 0.3%입니다.중개보수 : 1억 1,200만 원 × 0.3% = 336,000원 (최대 상한액)셋째, 부담 주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동일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도 33만 6천 원을 내고, 세입자도 33만 6천 원을 내는 구조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위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요율이므로 계약 전 중개사와 협의하여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특히 1억 1,200만 원은 요율 구간 경계에 가까우므로, 계약서를 쓰기 전 중개사에게 수수료 협의를 먼저 제안해 보시는 것이 실질적인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보통 잔금일이지만, 별도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므로 계약 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일 전
5.0
1명 평가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