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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주택 생애최초 대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 전후의 주택 소유 여부는 신혼부부 특례 대출 자격과 취득세 감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전략적인 순서 결정이 자산 형성의 성패를 가릅니다.1. 남편 유주택 상태에서 신혼부부 대출 가능 여부불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같은 정부 지원 신혼부부 특례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여 남편이 세대원으로 합류하는 순간, 남편의 기존 주택 때문에 '유주택 세대'가 되어 신혼부부 전용 상품 이용이 제한됩니다.2. 미혼 상태에서 여성이 먼저 매수하는 전략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여성분이 미혼인 상태에서 생애최초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대출: 미혼일 때 '생애최초 특례'를 적용받아 LTV 80%까지 대출을 일으킨 후 혼인신고를 하면, 이미 실행된 대출은 회수되지 않습니다.세금: 각각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하여 '혼인 합가'가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자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12억 원 이하)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3. 취득세 감면 혜택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혼인신고 후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사면 '생애최초' 지위를 잃게 되지만, 미혼 상태에서 사면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대출 승인 및 잔금 처리가 완전히 끝난 후에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행정적 오류를 막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또한 대전 지역의 경우 대출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LTV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수 전 해당 단지의 KB시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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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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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5,000만 원의 시드머니는 소형 아파트나 빌라 경매에 도전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지만, 철저한 사전 공부와 권리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1. 경매 참여를 위한 5단계 기초 공부입찰장에 가기 전, 다음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권리분석 학습: 등기부등본상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빚이 있는지(말소기준권리),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갚아줘야 하는지(대항력)를 판단하는 능력을 가장 먼저 길러야 합니다.실거래가 및 시세 파악: 감정가는 몇 달 전 수치이므로 현재 시세가 아닙니다. 인근 급매물보다 저렴하게 낙찰받기 위해 현장 임장을 통해 정확한 시세를 읽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명도 프로세스 이해: 낙찰 후 거주자를 내보내는 '명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 협의나 인도명령 절차를 미리 숙지해야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경매 절차 및 용어: 입찰표 작성법, 보증금(통상 최저가의 10%) 준비, 잔금 납부 기한 등 전체적인 사이클을 공부해야 실수를 방지합니다.2. 5,000만 원 자본금 운용 전략타겟 설정: 수도권 외곽의 소형 아파트나 서울·경기권의 역세권 빌라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5,000만 원은 경락잔금대출(낙찰가의 70~80%)을 활용할 때 약 2억 원 초중반대 물건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추가 비용 고려: 낙찰가 외에 취득세(1.1%~), 명도비, 수리비, 대출 이자 등 약 1,000만 원 내외의 예비비를 제외한 금액을 입찰 자금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처음부터 입찰표를 쓰기보다 관심 있는 물건을 골라 모의 입찰을 해보며 낙찰가 흐름을 파악해 보시길 권합니다. 5,000만 원은 소중한 종잣돈인 만큼, 공부 기간을 최소 3개월은 갖고 첫 입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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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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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매물이 나왔는지는 어디서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 물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료 정보지 사이트 두 가지로 나뉩니다.1.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공식 사이트)대법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무료 사이트입니다. 모든 경매 물건의 법적 서류를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특징: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 핵심 서류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활용: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에 접속하여 '물건상세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지역별, 용도별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2. 유료 경매 정보지 (민간 사이트)법원 자료를 가공하여 권리분석, 시세, 예상 낙찰가 등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기 쉽게 제공합니다.대표 사이트: 옥션원(구 굿옥션), 지지옥션, 탱크옥션 등이 유명합니다.특징: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떼지 않아도 권리 분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되어 있어 초보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월 사용료가 발생합니다.3. 온비드 (공매 사이트)법원 경매가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진행하는 공매 물건을 보는 곳입니다.특징: 온비드(Onbid) 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며,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인터넷 입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처음에는 대법원 공식 사이트에서 관심 지역 물건을 검색해 보며 감을 익히시고, 실전 입찰을 결심하셨을 때 민간 유료 사이트의 한 달 이용권을 결제하여 정밀 분석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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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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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부동산 경매를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부동산 경매 입찰은 평일 오전에만 진행되므로 주말 입찰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1. 법원 경매의 운영 시간대한민국 법원의 민사집행 절차는 평일(월~금) 오전 10시경에 시작하여 당일 오전 중에 마감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법원이 휴무이므로 경매 기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직장인이라 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입찰 대리 제도: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경우, 배우자나 지인 또는 전문 경매 대리인(변호사, 법무사, 매수신청대리 등록 중개사)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주어 대리 입찰을 맡길 수 있습니다.공매(온비드) 활용: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진행하는 공매는 온라인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하므로,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응찰이 가능합니다.2. 주말을 활용한 실전 준비입찰 자체는 평일에 이루어지지만, 성공적인 낙찰을 위한 핵심 업무는 주말에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현장 조사(임장): 주말을 이용해 해당 물건지의 점유 상태, 주변 시세, 인프라 등을 확인하는 임장은 필수입니다. 오히려 주말에 방문해야 해당 지역의 실제 유동인구나 거주 환경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권리 분석 및 서류 검토: 주말 시간을 할애해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매각물건명세서,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입찰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직장인 투자자들은 주로 공매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하거나, 평일 연차를 활용해 가장 확신이 드는 물건에만 집중 투찰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무리하게 평일에 시간을 내기보다 먼저 온라인 공매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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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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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을 해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안되니 계약금 500만원 프로모션 을 정확히 다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답변을 한번 드렸던것 같습니다.부전동 대동레미안센트럴시티는 전형적인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수익형 임대 상품이지 아파트와 같은 시세 차익형 상품은 아니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1. 계약금 500만 원 프로모션미분양 해소를 위한 이 프로모션은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어 계약률을 높이려는 마케팅 전략입니다.구조: 원래 분양가의 10%(1,400만 원)를 내야 하지만, 우선 500만 원만 입금하면 나머지 계약금은 시행사가 무이자로 대출해주거나 나중에 납부하도록 유예해 주는 방식입니다.함정: 초기 돈이 적게 드니 가벼운 마음으로 계약하게 되지만, 결국 잔금 시점에 1억 3,500만 원을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잔금 대출이 안 나오거나 세입자를 못 구하면 500만 원만 날리는 게 아니라 계약 위약금(분양가의 10%)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2. 투자성 및 매매 가격 적정성투자 가치: 아파트에 비해 대지 지분이 적고 브랜드 파워가 낮아 가격 상승 여력은 매우 낮습니다. 서면 인근의 풍부한 임대 수요를 바탕으로 한 월세 수익 목적이라면 유효하나,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한다면 아파트보다 한참 못 미칩니다.가격 평가: 1억 4,000만 원은 해당 지역 신축급 소형 평수 시세 범위 안에 있으나, 최근 서면 인근에 유사한 공급이 많아 가격 경쟁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예상 전세가 및 운영 전략예상 전세가: 현재 해당 단지의 전세가는 시세의 70~80% 선인 1억 원 ~ 1억 1,000만 원 내외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전세를 놓더라도 본인 자금 3,000~4,000만 원은 추가로 묶이게 됩니다.주의점: 최근 전세 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소규모 나홀로 동의 전세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전세보다는 월세(예:1000/60~70)로 돌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혹은 초기 자금이 적어서 시작하신 투자라면 500만 원 손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등기 후 발생하는 취득세, 재산세, 관리비 부담과 향후 매도 시 환금성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현재 본인의 가용 자금으로 잔금 1억 3,500만 원을 치를 여력이 충분하신지, 아니면 전세를 반드시 놓아야만 하는 상황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어려우시면 주변 공인중개사 여러군데 돌아보고 월세 시세와 회전율 수익성 등을 검토하셔서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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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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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인구 감소로인해서 집값이 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 인구 구조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하향 압력을 주겠지만, 인구 감소보다 더 무서운 '가구 분화'와 '양극화' 현상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1. 인구 감소와 집값의 상관관계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집값이 즉각 폭락하지는 않습니다. 주택 수요의 직접적 지표는 인구수가 아닌 가구수이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2040년경까지는 전체 가구수가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 수도권 핵심지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는 시점부터는 실질적인 매수 동력이 약화되어 전반적인 우상향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2. 지방과 서울의 심각한 양극화질문하신 대로 지방은 소멸 위험이 커지며 하락하고, 서울은 인프라 집중으로 인해 오히려 가치가 오르는 초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를 '빨대 효과'라고 하는데, 일자리와 의료·문화 시설이 몰린 서울 및 수도권 상급지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방은 빈집이 늘어나고 서울은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불균형이 지속될 것입니다.3. 일본 사례를 통한 교훈일본의 경우 90년대 버블 붕괴와 인구 감소가 겹치며 외곽 지역(신도시 포함)은 '유령 도시'가 되었지만, 도심 회귀 현상으로 인해 도쿄 중심부의 신축 아파트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전철을 밟아 어디든 오르는 시대가 아닌 오를 곳만 오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앞으로의 투자는 보유 인구가 아닌 생활 인구와 양질의 일자리가 유지되는 지역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방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장기 보유보다는 자산 가치가 유효할 때 상급지로 갈아타는 포트폴리오 재편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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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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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점 불일치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집 보증금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가 유지되어야 보호되므로, 전세 대출을 위한 전입신고 시 기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족 전입 활용이나 임차권등기 전략이 필요합니다.1. 가족의 전입을 이용한 대항력 유지질문자님이 전세 대출을 위해 새로운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 월세집에 함께 거주하던 가족(배우자나 자녀)이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점유를 계속한다면 기존 월세집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항력은 세대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2. 단독 가구일 경우의 대응책만약 혼자 거주 중이라 가족을 남겨둘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점유의 유지: 전입신고를 전세집으로 옮기더라도, 월세집의 짐을 완전히 빼지 않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유지하는 등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외형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빠진 순간 대항력의 핵심인 대항요건이 상실되므로 위험부담이 큽니다.임차권등기명령 활용: 월세집 만기(3/12)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지만, 현재는 만기 전이므로 이 방법은 어렵습니다.임대인과의 협의: 가장 깔끔한 방법은 월세집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반환받거나 잔금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는 것입니다.3. 전세 대출과 전입신고의 우선순위전세 대출 실행 시 은행은 대항력 확보를 위해 당일 전입신고를 강제합니다. 따라서 전세집 보증금이 월세집보다 훨씬 크다면 전세집의 대항력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월세집 보증금이 소액(최우선변제금 이하)이라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큰 금액이라면 만기 전이라도 임대인에게 중도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강하게 요청하여 전세 잔금일에 맞춰 정산하는 방향으로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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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되는 지역의 권리산정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은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정하는 날로, 이 날짜 이후에 신축된 빌라를 사거나 필지가 분할된 토지를 매수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1.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하는 방법지자체 방문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자체 공보 및 고시 확인: 해당 지역의 시·청·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메뉴에서 '권리산정기준일'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서울의 경우 '서울시보'를 통해 공식 고시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비사업 정보 포털 이용: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해당에서 구역을 검색하면 사업 단계와 함께 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국: LH청약플러스나 각 지자체의 도시정비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지자체 담당 부서 문의: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해당 구청의 주거정비과나 도시재생과에 직접 전화하여 "ㅇㅇ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이 언제인가요?"라고 문의하는 것입니다.2. 일반적인 권리산정기준일 설정 기준사업의 종류에 따라 기준일이 다르게 설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일반 재개발: 보통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기준이 됩니다.신속통합기획(서울): 투기 방지를 위해 후보지 공모 공고일을 기준일로 소급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공재개발/2.4 대책 사업: 특정 시점(예: 2021년 6월 29일 등) 이후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는 특별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권리산정기준일은 단순히 날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날까지 등기가 완료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준일 당일에 잔금을 치렀더라도 등기 접수가 늦어지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매수 전 반드시 해당 구역 조합이나 지자체에 본인의 사례가 분양권 자격이 되는지 재검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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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를 할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줘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매물은 근저당 금액이 시세 대비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의 대금 흐름을 기존 대출 상환과 직접 연결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핵심입니다.1. 매수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리스크깡통주택 위험: 해당 단지는 소규모 주상복합으로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낮고 시세 변동이 민감합니다. 근저당 1억 3,800만 원(채권최고액 기준)이 시세의 70~80%를 상회한다면, 추후 재매각이나 전세 운용 시 보증금 회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잔금 시 상환 불이행: 매도인이 잔금을 받고도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은 채 유용할 경우, 질문자님은 대출을 떠안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2. 안전한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및 특약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이행해야 합니다.대금 지급과 동시이행: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근저당권 전부를 말소하고, 말소 접수증을 매수인에게 제시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직접 상환 조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잔금일에 매도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매수인이 잔금 중 일부로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고 해지 신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특약에 "잔금 중 대출금 상당액은 매수인이 해당 은행에 직접 입금하여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기입하십시오.권리 변동 제한: "계약 체결일 현재의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를 잔금 익일까지 유지하며, 추가적인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추가 대출을 막아야 합니다.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잔금 지급 전 반드시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그사이 추가된 압류나 가압류가 없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규모 단지는 시세 파악이 어려우므로 인근 부동산 3곳 이상의 실거래가와 급매가를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 계약전이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좀더 구축이어도 새대수가 적더라도 아파트쪽도 한번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말씀하신곳이 여기가 맞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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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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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고지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벌금형 등) 대상이 됩니다.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 허위 고지에 대한 법적 검토1.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형사처벌 가능성금지행위 위반: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4호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대상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형사처벌 규정: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중요사항 해당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허위 고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행정처분과 구별: 단순히 확인·설명서 작성 과정에서 실수한 경우는 과태료(500만 원 이하) 등 행정처분에 그칠 수 있으나, 녹취록·계약서상 허위 기재가 명백하다면 고의적 기망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 사기죄 성립 여부사기죄 요건: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허위로 고지하여 임차인을 기망하고, 그 결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며 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취득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 발생 여부: 실제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3. 대응 방안지자체 신고: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고 시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수사기관 고소: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병기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의 압박 효과가 큽니다.공제금 청구: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한 공제금 청구를 위해서도 형사 고소를 통해 중개사의 과실을 법적으로 확정 짓는 것이 유리합니다.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 허위 고지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및 사기죄 성립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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