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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잡혀있는 월세집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3700만원 최우선 변제금에 보증금이 2000만원이라면 최우선 변제금 내에 있어 상대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장은 아니라 100% 안전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또한 6억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근저당 설정과 법인이 집주인이라면 경매의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보여집니다.개인적으로 집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드시는 경우라면 고려를 해보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곳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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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도중 매도인 계좌번호변경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업소에서 거래를 직접 만나서 진행하시는 상황이고 본인 명의 계좌 번호만 바뀐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모르는 사항에 대비하여 특약 사항에 계약금과 잔금 계좌가 변경이 되었다는 내용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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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데 청약했는데 당첨 가능성 없겟죠??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의 경우 1순위 조건 충족 이후 가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21점이라면 점수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0%는 아니지만 조금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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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배터리검사실비보험적용여부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정신과에서 받는 풀배터리검사는 대부분 비급여로 실비보험에서 전액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나 보험사애 따라 일부 보장이 가능한 곳이 있어 약관을 확인 후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방법이가장 정확하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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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종신보험의 필요성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고령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남은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상속세 대비에 도움이 되실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크고 가입 제한 가능성이 있어 사전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대비를 위한 상속종신보험도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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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인테리어 공사시 실거주 문제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모를 불이익이 생기시지 않도록 공사 기간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를 구청에 사전 소명하시고 승인을 받으신다면 일정 기간 유예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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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이 정말 실현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세 강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보여지며 2027년 이후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가 생각합니다.보유세 강화는 개인적으로 예상해 본다면 공시가격 인상과 함게 실현될 것 가능성이 높고 증여와 상속세 등 관련 세제도 함께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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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진행에는 문제가 없어보이며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임대료와 보증금, 계약 기간, 입주일 등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특약 사항에 필요한 부분들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기시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그에 따른 피해를 보상한다 등 무엇이 필요하신지 생각해 보시고 작성하신다면 원만한 계약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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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1순위가 되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시고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가족 구성과 청약 통장 납입 횟수와 금액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시는 것이 점수를 올리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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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이 나오는 땅을 구입하게 되면, 온천수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온천수가 나오는 땅을 구입을 하더라도 온천수에 대한 권리는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온천법에 따르는 별도의 허가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 포함이 되지 않으며 따로 온천수 이용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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