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바퀴벌레로 인한 퇴거를 진행할 시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반지하 원룸으로 이사를 온지 2일째가 됐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지하가 맞는데, 막상 들어가면 남향에 2층 정도 되는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들어온 지 2일 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퀴벌레를 벌써 3마리나 잡았고, 수전은 노후화에 깨져 있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이 것도 내가 동네 철물점에서 사비로 구매해

교체를 해둔 상황이구요

계약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부분은 남향에 2층 높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습이 있을 수 있으니 환기를 중요시 해달라는 중개인의 말 말고는 없었던데다가,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퀴벌레까지 마주하게 되다니… 정말 황당스럽더라구요 ㅠ

바퀴벌레를 마주한 이후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통로를 구석 구석 살펴보니

-> 창문 아래쪽 구멍, 가스 배관과 벽 사이틈(배관이 집 안에 내장되어 있어 틈이 정말 많음)

현관문에 우유 넣는 입구, 세탁실 물 빠지는 관과 바닥의 틈 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확인한 이후에 집 주인님께 해결해주실 수 있냐고

연락을 드려봤는데, 읽씹하셨는지 2일째 답장이 없네요…연락 드릴 때마다 답장을 며칠 텀으로 주시거나 아예 안 주시는 부분 때문에 해결도 안될 것 같아서 퇴거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들어온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퇴거를 하게 되는 거다 보니 보증금도 아예 안 돌려주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부터 시도해야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데요 ㅠ

이러한 상황일 때에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단계별로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대상물에 거주를 하기 현저하게 불가능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위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어려워 보인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방역등에 협의를 진행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하는 날 보증금을 받으시고 중도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직후부터 벌레가 생겼으면

    민법623조 근거로 임대인이 책임지고 방역을 해주어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에 말씀드려 임대인에게 전달 부탁드리고

    대응 없으면, 임대인에게 벌레로 인해 주거사용이 불가하니

    계약종료 통보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순서상 위 사유로 즉각적인 계약해지 요구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럼으로 일단은 집의 하자상태와 임대인에게 조치를 요청한 사실등을 문자나 카카오톡등을 통해 남겨두시는게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방역 및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언제까지 조치를 해달라는 일정도 포함하여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거나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바퀴벌레의 문재가 반복되어 정상적인 주거가 어렵다면 이때는 계약해지 및 퇴거를 검토해보실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연락 두절 및 수전 고장, 심각한 해충 유입등은 계약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현재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겨두시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하자 미조치 및 연락 두절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통보하고 중개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퇴거와 계약금 반환을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중도 퇴거라하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한 상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한 지 2일 만에 바퀴벌레 3마리 그리고 수전까지 난 상태였다면 당황스러우실 만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 요청에 이틀째 답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급부터는 감정적으로 바로 퇴거하기보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증거를 남기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부터 증거를 모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중도 퇴거 방식이 아니라 하자를 통지하시고 수리 기회를 부여한 뒤 불이행이 입증이 된다면 해지 통지하시고 보증금 반환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