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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차선 변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차선 변경 중 접촉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경적을 울리고 급정거한 상황이라, 혹시 모를 뺑소니나 비접촉 사고 신고에 대한 불안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추후에 신고를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형사 처벌(뺑소니 등)을 받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적으로 '비접촉 사고'란 직접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내 차의 행위(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등)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이 이를 피하다가 구조물에 들이받거나, 급제동으로 인해 차내 승객이 다치는 등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급정거로 인해 목이나 허리를 다쳤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신고한다면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경적을 울리고 멈췄다가 다시 출발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상해를 입을 만큼의 급격한 물리적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 등)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현장에서 항의하거나 정차하여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 다시 출발하여 현장을 떠났다는 점은, 당시 상대방도 이를 사고로 인지하지 않았거나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입니다.만약 상대방이 며칠 뒤 몸이 아프다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종합보험 처리로 마무리될 사안입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상해를 입을 정도였는지를 판단하는데, 경미한 방어 운전 수준이었다면 형사 입건보다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정도의 범칙금 부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뺑소니(도주치상)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망갔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접촉도 없었고 상대방도 그냥 가버린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사고가 났다'고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소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만약 보험사나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당시 상황(접촉 없음, 상대방이 그냥 감)을 가감 없이 진술하시고 보험 접수를 해주시면 원만히 해결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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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보복운전을 신고 하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안전신문고를 통해 보복운전을 신고했을 때의 처벌 수위와 합의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 경찰 수사 결과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단순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 범죄입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낼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등이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와 별개로 행정처분으로서 운전면허 정지(100일) 또는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면허 구제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나 검찰 송치 이후에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질문자님은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 피해 보상 및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형사 재판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가 확실하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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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2.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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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계약 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전세 만기일에 맞춰 매매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임대인의 반응이 미온적이라 4,5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계약금을 잃을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전세 대출 상환과 주담대 실행이 맞물려 있어 자금 흐름이 막히면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매매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몰취당할 경우, 임대인에게 그 손해(4,500만 원)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손해'의 법리에 따라 지금 당장 취해야 할 필수적인 조치가 있습니다.법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아 임차인이 입은 2차 피해(새 집 계약금 몰수 등)는 통상적인 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이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임대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매매계약 했다"고 알린 것은 나중에 임대인이 "그런 줄 몰랐다, 구체적인 액수는 못 들었다"고 발뺌하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본인은 만기 3개월 전인 O월 O일 퇴거 의사를 밝혔으므로 1월 14일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 "귀하의 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1월 14일에 입주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만약 1월 14일에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아 매매 계약이 파기될 경우, 몰취되는 계약금 4,500만 원은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이므로 보증금 원금과 함께 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 내용증명이 도달해야만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4,500만 원을 받아낼 강력한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는 "보증보험이 있으니 받는 건 문제없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인지가 필요합니다. HUG 등 보증보험은 만기 당일(1월 14일)에 바로 돈을 내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야 보증사고 접수가 가능하고, 이후 심사와 지급까지 또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즉, 보증보험만 믿고 있다가는 1월 14일 잔금을 못 치러 매매 계약이 파기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최후의 수단일 뿐, 당장 잔금일의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대출 문제 역시 은행과 긴밀히 상의하셔야 합니다. 기존 전세 대출 상환이 되어야 신규 주택 담보 대출(보금자리론)이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1월 14일에 돈을 못 받을 경우, 부득이하게 기존 전세 대출을 연장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뒤 보증보험 이행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존 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 담보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혹은 브릿지론 등의 대안이 있는지 지금 즉시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임대인이 주장하는 "관례상 계약 전에 알려야 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핑계일 뿐입니다. 이미 3개월 전에 통보하셨으니 법적 의무는 다하셨습니다. 지금은 임대인의 사정을 봐줄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당신 때문에 내가 4,500만 원을 날리게 생겼고, 그 돈을 당신이 다 물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켜 임대인이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게끔 심리적 압박을 가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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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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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200
신축 아파트 매수잔금 2개월 후 누수 발생시 책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잔금을 치른 지 불과 2개월 만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피해까지 생겼다니, 매수인의 입장에서나 현재 임대인의 입장에서나 무척 당황스럽고 난처한 상황이실 것입니다. 특히 매도인이 세입자로 거주 중인 특수한 상황이라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더욱 모호하게 느껴지실 텐데, 법리적으로는 아랫집에 대한 1차적인 배상 책임은 소유자인 질문자님에게 있으나, 최종적인 비용 부담은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우선 아랫집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공작물 소유자 책임에 따라 현재 등기부상 주인인 질문자님이 나서서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계약 성립 당시 존재했던 하자에 대해 매수인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번 사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누수가 수개월에 걸쳐 발생한 것'이라는 수리 기사님의 소견입니다. 이는 해당 하자가 질문자님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즉 매매 계약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잠재적 하자'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비록 매도인(현 세입자)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므로 매도인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매도인이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관리상의 문제인지 시설의 노후화인지에 대한 다툼에서도 매도인이자 점유자인 상대방이 자유롭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아랫집 피해 보상과 누수 수리를 진행하여 손해 확대를 막으시되, 수리 기사님의 소견서(누수 진행 기간 명시), 현장 사진, 수리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매도인에게 "이 누수는 매매 계약 이전부터 진행된 하자로 확인되었으므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수리비 및 아랫집 배상액 전액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통지하여 비용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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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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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신분증을 도용할경우에는 어떤 법적 처분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신분증 도용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몰래 쓰는 차원을 넘어, 타인의 인격을 도용하여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2차, 3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에 우리 법은 이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혐의는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술집을 출입하거나 담배를 사기 위해 남의 신분증을 잠깐 제시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만약 줍거나 훔친 신분증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용한 신분증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만약 도용한 신분증으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로 계약서나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신분증의 사진을 바꾸거나 내용을 수정했다면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가 더해져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문서와 관련된 범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만큼 중범죄로 다루어지므로, 신분증 도용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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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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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습득자가 돈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심지어 경찰관의 연락까지 무시한 채 2시간 뒤 파손된 휴대폰을 반납한 상황이라, 신고자의 입장에서 경찰의 불송치 의견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 실무상 경찰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물건을 '내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피의자가 2시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지구대이긴 하지만 결국 경찰 관서에 물건을 반납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앞선 협박성 발언들을 유실물법상 보상금을 받기 위한 다툼 과정에서 나온 거친 언사로 볼 뿐, 물건 자체를 가로채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더욱 억울한 부분은 휴대폰 액정이 파손된 점일 텐데, 정황상 보상금 협의가 뜻대로 되지 않자 홧김에 고의로 파손하고 반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가 휴대폰을 던지거나 부수는 장면이 찍힌 직접적인 CCTV나, "내가 부셨다"라고 인정하는 진술이 있어야만 합니다. 피의자가 "주울 때부터 깨져 있었다"거나 "오는 길에 실수로 떨어뜨렸다"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형사 처벌이 어렵다면 민사상 수리비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파손의 고의나 과실을 질문자님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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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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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이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밤잠을 설치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기로 판정되었다고 해서 보증금을 영영 포기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법적으로 강제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사기꾼이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 때문에 과정이 험난할 수는 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어, 추후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보호받는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판결문이 나오면 실질적인 회수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살고 계신 '임차 주택을 강제경매'에 넘겨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의 가치가 하락하여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의 '기타 재산(다른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등)'을 조회하여 추가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록 임대인이 "돈 없다"고 버티더라도,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고 압류하여 회수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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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 법 관련 궁금한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카페나 커뮤니티에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영리 목적(대가성)'과 '자문의 방식(1:1인지 불특정 다수인지)'을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금전적 이득이나 회비 등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의 분석이나 견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별도의 자격이나 신고 없이도 가능하며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짐작하신 대로 '수익(대가)'을 얻느냐가 법 적용의 1차적인 기준이 됩니다.돈을 받고 투자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 지위가 달라집니다. 불특정 다수(1:N)를 대상으로 멤버십이나 회비를 받고 인터넷 방송, 문자, 게시글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이를 '업'으로 영위하면 불법입니다. 더 나아가, 회원의 개별적인 질문에 답해주거나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상담해 주는 1:1 자문 행위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본금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정식으로 '투자자문업' 등록을 마친 전문 회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없이 돈을 받고 리딩을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1:1 상담(종목 상담 등)을 하는 행위는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금융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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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1로 싸움을 할경우 정당방위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10대 1이라는 절대적인 수적 열세는 혼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이 극도로 높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항하여 싸운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1대 1 싸움보다 훨씬 높습니다. 판례는 방어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공격자의 수와 위협의 강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10명이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면 맨주먹으로 대항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의 도구를 사용하여 방어했더라도 이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넓게 해석해 주는 경향이 강합니다.다만, 10대 1이라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폭력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들이 공격을 멈추고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공격하거나, 이미 제압된 상대를 계속해서 가격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등 '방어의 범위를 넘어 공격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과잉방위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공포스럽고 긴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과잉방위라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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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에 시험을 보지 않고 바로 변호사로 개업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사나 검사는 퇴직 후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바로 변호사로 등록하여 개업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조 시스템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임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판사와 검사는 이미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퇴직과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만 하면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 후 변호사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법에서는 수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직후 전 근무지의 인맥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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