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1로 싸움을 할경우 정당방위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살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이 닥치는데요 그리고 싸움에도
휘말릴수 있는데 예를 들어 10대 1로 싸움을 할경우 1인 사람은
정당방위가 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10대1로 싸웠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③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10대 1이라는 절대적인 수적 열세는 혼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이 극도로 높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항하여 싸운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1대 1 싸움보다 훨씬 높습니다. 판례는 방어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공격자의 수와 위협의 강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10명이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면 맨주먹으로 대항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의 도구를 사용하여 방어했더라도 이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넓게 해석해 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10대 1이라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폭력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들이 공격을 멈추고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공격하거나, 이미 제압된 상대를 계속해서 가격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등 '방어의 범위를 넘어 공격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과잉방위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공포스럽고 긴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과잉방위라 하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정을 살펴보지 않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 다수에게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면 그런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서 다소 공격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사건에 비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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