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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 보복운전을 신고 하면?

안전신문고로 보복운전 신고를 하게 되면 성립이 되는 경우, 가해 차량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합의를 요구 할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보복운전을 신고했을 때의 처벌 수위와 합의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 경찰 수사 결과 보복운전(특수협박 등)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단순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 범죄입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낼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등이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와 별개로 행정처분으로서 운전면허 정지(100일) 또는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면허 구제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나 검찰 송치 이후에 가해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질문자님은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 피해 보상 및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형사 재판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가 확실하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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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안전신고로 보복운전이 확인되면 도로교통 관련 법률상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되어 형사절차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적 위협이나 진로방해가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며,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보복운전은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위협적 행위를 하여 상대에게 공포나 위험을 초래한 경우 성립합니다. 단순한 시비나 경미한 진로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복적 접근이나 급정지 유도 등 명확한 위협성이 요구됩니다. 안전신고 자료는 직접증거가 될 수 있으나 영상의 연속성, 촬영 위치, 음성 유무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영상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운전자 간 충돌 경위와 위협 정도를 일관되게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운전 패턴, 속도 변화, 위험 유발 요소 등을 종합해 고의성을 판단하므로 초기 진술의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신고 후 가해자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 절차 외의 선택 사항입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나 피해자는 강요나 압박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상이나 재산 피해가 있다면 별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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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진정이나 신고를 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그 처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고,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 형사상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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