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이런 상가거리에서 넘어졌는데 뭐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상가 거리 도로의 파손으로 인해 치아 파절과 턱 열상 등 큰 부상을 입으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나올 상황이라 보상 가능 여부가 절실하실 텐데,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먼저 해당 도로가 사유지인지 공유지(국가나 지자체 소유)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도로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 도로라면, 지자체는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 책임)가 있습니다. 도로 파손을 방치하여 시민이 다쳤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많은 지자체가 가입해 둔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넣으셨으니, 담당 부서(도로과 등)에서 현장 확인 후 배상 절차를 안내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 해당 도로가 상가나 세차장 소유의 사유지라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건물주 등)가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면 소유자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해 바닥을 보수하거나 위험 표지판을 세우는 등 방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났다면 소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사고 날짜가 11월 23일(12월은 오타로 보입니다) 오전이라면 아직 CCTV 영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근 상가나 방범용 CCTV 관리 주체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영상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직접 열람이나 영상을 넘겨줄 것을 요청할 경우 열람 등이 불가할 수 있으나, 차후 증거보전신청 등을 위하여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파손된 도로 현장 사진(근접 촬영 및 전체 전경),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두셔야 향후 지자체나 건물주와의 협의 또는 소송 과정에서 유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5
5.0
1명 평가
0
0
전세 재계약후 계약만기 2달전 계약갱신권사용후 묵시적 갱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질문하신 상황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묵시적 갱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전세금 인상 등)을 통지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만기까지 2달 조금 넘게 남으셨다고 하니, 임대인이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아 만기 2개월 전 시점을 넘기게 된다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확정됩니다.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면 계약 기간은 다시 2년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때 임차인은 매우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임차인은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동시에, 원할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2년 동안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속 거주하실 의향이 있다면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금 먼저 연락했다가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꼼짝없이 나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기일에 맞춰 이사를 나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즉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5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전세계약만료 전 이사, 집주인 보증금 반환 번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임대인과 합의하여 이사 날짜를 확정하고 새로운 집까지 계약했는데, 갑자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꿔 매우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상황입니다. 특히 새로운 집의 잔금 지급에 차질이 생겨 계약금 몰수 등 추가적인 손해까지 우려되는 긴박한 시점으로 보입니다.우선, 임대인이 11월 3일에 문자로 보증금 반환에 동의했다는 점은 '합의 해지' 또는 '종료일 확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12월 6일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종료일이며, 임대인은 이날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새로운 집 계약금을 날리거나 이사를 못 하게 되는 손해를 입는다면,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는 ① 11월 3일 문자로 12월 6일 반환을 약속한 사실(증거 첨부), ② 이를 믿고 새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만약 약속을 어겨 새 계약이 파기될 경우 계약금 및 이사 비용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특별손해의 예고), ③ 12월 6일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지연이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손해'에 대한 고지는 추후 소송에서 계약금 몰수액 등 간접 손해까지 배상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문자나 통화 녹음으로라도 이 내용을 반드시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5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번개장터 이럴 때 환불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판매하신 의류에 대해 구매자가 실밥 터짐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데, 배송 중 거래 취소를 요청했던 정황까지 있어 고의적인 훼손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할 당시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구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구매자에게 개봉 당시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언박싱 영상'이 없다면, 이미 물건을 수령하고 착용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실밥 터짐이 배송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구매자의 착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하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구매자에게 "발송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개봉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없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으로 보이므로 들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5
0
0
공군 징계위원회 휴가제한 5알에 대한 항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전역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심적으로 무척이나 복잡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말년 휴가를 계획하고 계셨을 텐데 5일이나 제한된다는 것은 체감상 매우 큰 불이익일 것입니다. 질문하신 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과 휴가 사용 문제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답변드립니다.먼저, 군인사법상 징계 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면 그 징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항고 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시면 징계 효력이 멈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전략', 즉 항고로 시간을 벌고 그 사이에 연가를 모두 소진해버리면 나중에 기각되더라도 깎을 휴가가 없지 않느냐는 부분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항고 절차가 길어져 전역 날짜가 임박하거나, 그 사이에 남은 휴가를 승인받아 다 써버린 뒤 전역하게 되면, 군은 이미 민간인이 된 사람에게 휴가를 제한하거나 복무를 연장시킬 수 없으므로 징계의 '실질적인 효력(휴가 삭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징계를 받았다는 기록 자체는 남습니다.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휴가의 사용은 지휘관의 승인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부대 지휘관이나 인사 실무자는 질문자님이 항고를 제기하여 집행이 정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향후 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휴가 제한 일수(5일)'만큼은 남겨두고 나머지 휴가만 승인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항고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집행은 멈추지만, 지휘관이 "징계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5일 치 휴가는 보류한다"며 결재를 안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휴가를 다 쓸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행정소송의 경우는 항고와 다릅니다. 항고를 거쳐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 제기만으로는 징계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소송 중에도 휴가 제한의 효력을 멈추려면 법원에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역이 3월 말이시라면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 전역하시게 될 텐데, 소송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전역 후에도 이어질 법적 다툼의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5일의 휴가 제한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가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결론적으로, 항고는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제기하여 감경(휴가 제한 일수 축소 등)을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부대에서 항고 기간 중 5일에 해당하는 휴가 사용을 승인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만약 승인이 된다면 최대한 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4
0
0
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일어난 개인 간 싸움의 모욕죄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시비로 인해 갑작스럽게 고소 예고를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신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과 쪽지까지 보내셨는데도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 걱정이 크실 텐데, 법리적으로 차분하게 따져보면 질문자님께서 크게 염려하실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먼저 가장 걱정하시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예상대로 '특정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닉네임만으로 활동하며 서로의 이름이나 얼굴,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익명 사이트에서는, 단순히 닉네임을 향해 욕설을 했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실존 인물인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을 스스로 공개한 적이 없다면, 제3자들은 '이 욕을 먹는 사람이 현실 세계의 누구인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결여되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 보내신 사과 쪽지가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정성은 욕설을 한 '그 시점'에 '공개적인 공간(게시판)'에 있던 제3자들이 피해자를 알 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객관적 요건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후에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1:1 쪽지(비공개 공간)에서 사과를 하거나 '작성자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없던 특정성이 갑자기 생겨나거나 공개적인 게시판의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 쪽지는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행동일 뿐, 법적으로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백'이나 '증거'가 되어 질문자님을 옭아매는 일은 없습니다.마지막으로 맞고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상대방과 질문자님은 동일한 조건에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 있다면(즉,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질문자님 역시 상대방이 먼저 한 욕설("ㅅㅂ 이새끼...")에 대해 동일하게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익명성 때문에 특정성 성립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는 양쪽 모두 처벌받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상대방도 홧김에 고소를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4
0
0
오후시간대 층간소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낮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욕설과 고성은 명백한 층간소음 피해이며, 경찰 출동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얼마나 막막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지 짐작이 갑니다. 특히 방 안에서는 소음이 선명한데 현관 밖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경찰이나 제3자에게 피해를 즉각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더욱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주관적인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입니다. 스마트폰 녹음으로는 웅얼거리는 소리만 담겨 입증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는 일반적인 스마트폰 마이크가 근거리 음성 통화에 최적화되어 있어 벽을 타고 넘어오는 진동이나 소음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일반 녹음기가 아닌, 벽간 소음이나 미세한 소리까지 포집할 수 있는 고성능 전문 녹음기를 활용하여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그 내용과 빈도를 명확히 기록해 두셔야만 합니다.녹음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추후 소송에서 피해자가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그 자체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소음을 멈추라'는 주장이나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줄 뿐, '실제로 그 집에서 참을 수 없는 수준의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소음의 존재가 법적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결국 층간소음 문제의 핵심은 '입증'에 있습니다. 소음 발생 사실과 그 정도가 객관적인 자료(녹음, 데시벨 측정 기록 등)로 확실히 입증만 된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차 현장에서 소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돌아간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만큼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험난할 수 있습니다. 고성능 장비로도 유의미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그리고 매일 겪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억울하시겠지만 이사가 정신 건강을 위한 더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증거 수집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보시고, 확보된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11.24
0
0
1금융권에서 전자소송으로 접수한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말소 과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비용까지 납부했는데, 등기부 반영이 늦어져 중개인이 재촉하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은행에서 받으신 '취하 접수증명서'가 가압류 해제를 위한 정확한 접수 서류가 맞으며, 별도의 '말소 접수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등기부등본에서 사라지려면 은행이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이 검토 후 등기소에 '말소 촉탁(명령)'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등기소 직원이 이를 처리하는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납부 즉시 등기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통상적으로 이 과정은 평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되므로, 만 2일째인 현재 등기부에 가압류가 남아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가압류 사건번호로 조회하여 사건 진행 내용에 '해제(말소) 등기 촉탁서 발송'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촉탁서가 발송되었다면 법원 절차는 끝난 것이고 곧 등기소 처리가 완료될 것이니, 중개인에게는 이 접수증이 확실한 증거이며 행정 처리에 며칠이 더 걸린다는 점을 설명하고 안심시키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24
5.0
1명 평가
0
0
채불임금 퇴직금 우선순위로 배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임금체불 소송에서 승소하고 대지급금까지 받으셨으나 여전히 2,700만 원가량의 체불 임금이 남아있어 공장 경매 배당을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배당기일이 지정되었다면 곧 결과가 나올 텐데, 남은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남은 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선순위 담보권자(은행 등)보다 후순위로 밀려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미 대지급금(구 체당금)으로 1,000만 원을 받으셨는데, 만약 이 대지급금이 '최종 3개월/3년' 치를 모두 커버하지 못했다면, 그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우선 순위로 경매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넘어가는 나머지 체불 임금(일반 임금채권)은 질문자님의 가압류 시점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은행 대출 등)보다는 후순위가 됩니다. 공장이 경매로 넘어갈 정도면 선순위 대출이 많을 것이므로, 안타깝게도 이 일반 임금채권 부분은 전액 배당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24
0
0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하면 손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7천만 원을 회수하는 소송에서 변호사 비용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이 줄어들까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결론적으로 소송에서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가(청구 금액)가 7천만 원인 경우, 전부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법정 한도는 대략 500만 원 정도입니다. 즉, 변호사 선임비로 5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셨다면, 승소 후 판결금 7천만 원과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500만 원까지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지불 시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착수금은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착수금의 형식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을 단순한 비용 지출로만 보시기보다는, 혼자 소송을 진행하다가 법리적 대응 미숙으로 받아야 할 7천만 원조차 전부 잃게 될 위험을 막고, 확실하게 돈을 회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2
5.0
1명 평가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