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이럴 때 환불 해줘야 하나요?
옷을 판매했는데 안쪽에 실밥이 터져서 불량이냐며 톡이 왔습니다. 저도 상품을 받자마자 잠깐 입어보고 사이즈 안맞아서 번개장터에 판매한거라 옷 상태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진이나 영상이 없는데 이거 환불 해줘야 하나요? 구매자가 보낸 사진은 있지만 개봉시작부터 찍은 동영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택배 발송 중에 사정이 생겨서 가능하다면 거래 취소되냐고도 물었었는데 그래서 일부로 하자를 만든 거 같은 의심도 들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임의로 하자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환불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중고 거래에서 하자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무조건 환불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구매자가 개봉 과정 전체를 기록하지 않았고 판매자가 고의로 하자를 숨긴 정황이 없으면 환불 요구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자 발생 시점이 불명확하면 분쟁 책임은 구매자에게 더 크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중고 거래에서는 구매자가 수령 후 상태를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개봉 전후 기록이 없으면 초기 하자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잠시 사용한 후 사이즈 문제로 판매한 사정은 정상 거래 범위에 속하므로 별도 의무가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구매자가 거래 취소 의사를 먼저 밝힌 점은 하자 주장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진만으로는 판매 당시 상태를 반박하기 어려우므로 거래 과정의 메시지와 당시 의사 교환을 정리해 하자 주장 구조의 불명확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자가 중도에 취소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한 점은 분쟁 대응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이를 근거로 하자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환불 요구가 계속되면 플랫폼 내 분쟁 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객관적인 근거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근거 부족 상태에서 임의 환불은 향후 추가 분쟁 위험을 남길 수 있으므로 모든 대화를 보관하고 대응을 서면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판매하신 의류에 대해 구매자가 실밥 터짐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데, 배송 중 거래 취소를 요청했던 정황까지 있어 고의적인 훼손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중고거래에서 구매자가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할 당시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을 구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구매자에게 개봉 당시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언박싱 영상'이 없다면, 이미 물건을 수령하고 착용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실밥 터짐이 배송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구매자의 착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하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발송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개봉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없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요청으로 보이므로 들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 직후에 그런 내용이 확인된 것이라면 당초부터 존재한 하자로 인정되는지 혹은 그러한 내용이 실제로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환불 의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판매하면서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면 구매 직후에 구매자가 확인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위와 같이 거래 취소를 요구했던 부분은 간접적인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라면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환불이 아니라 그로 인한 가치감소액 상당액을 배상해주시면 됩니다.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이 되지 않으면 환불 또는 감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