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에 취득한 법인 승용차 차량 상각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24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맞으나 현실적으로 11월 취득이면 상각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수정신고(업무용소형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등 작성 및 세무조정 필요)해야하기에 아래와 같이 처리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24년 상각액과 무관하게 25년부터 정액법으로 상각(취득금액 * 1/5)및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 -> 최소한 25년이후 업무용 승용차 상각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상각이 종료되는 29년 감가상각 시 잔존가액 중 1000원 제외한 금액을 전부 감가상각비로 계상 후 상각종료-> 29년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보다 적으나 이 점은 어쩔 수 없습니다.다만, 위 방법은 원칙적인 방법은 아니고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신고를 하는 쪽을 더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급여 신고 관련하여 문의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제될 것 없습니다.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시길 바랍니다.1. 12월 귀속 12월 지급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및 1월 31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대금을 3.3%를 제한금액만큼 송금하시면 됩니다. 12월 말 재무제표 상 신고한 사업소득 중 실지급액만큼 미지급금으로 인식하게 됩니다.실무 상 지급일이 1월이여도 신고 편의를 위해 12월 지급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으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2. 12월 귀속 1월 지급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및 2월 28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고 위처럼 원천징수후 송금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 또한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을 인식하게 됩니다.원칙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위 2방법 모두 소득의 귀속월은 12월이므로 법인 2025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소득자 역시 2025년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출 인보이스는 입금일이 매출 발생하는 날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입니다.대금의 입금과 관계없이 선적일에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며 정확한 선적일을 모르실 경우 관세청에 신고된 수출 적하목록 상 출항(예정)일자로 하시면 됩니다.해당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수출실적명세서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12월에 수출인보이스를 발행하시고 12월에 수출신고필증(면장)이 발행되었다면 25년 12월 매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금 미회수 분은 외상매출금으로 인식한 뒤 대금회수 시 상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연말정산 준비 작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전 회사와 연락이 어려우시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따로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시 현근무지의 소득으로 진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명세서 제출기간(3월 10일)이 지나면 홈택스에서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탭으로 들어가시면 국세청에서 소득자료 및 공제자료(간소화자료)를 쉽게 반영할 수 있게끔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진행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산한 해외자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예금(현금)의 의제배당 익금불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질의1)위와 같은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의제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에 해당하는지요( 법인세법 제 18조의 4에따른 조항을 적용 가능여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상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는 실질적인 배당뿐만 아니라 동법 제16조에 따른 배당으로 보는 금액(의제배당)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해산으로 인해 해산대가를 받아 배당으로 간주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질의2)위 금액을 국내 법인 모회사 결산시 배당소득으로 반영한뒤 신고조정시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익금 불산입 가능한지요->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한 뒤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처분은 익금불산입(기타)로 하는 것이며, 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금과공과금 또는 법인세 등으로 처리한뒤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주택 구입시 증여세 관련 최대한 절세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에서 증여세 없이 진행하시기 위해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1. 공동명의로 진행 각각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본인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습니다.2. 차용증 작성부모님에게서 받은 돈 8000만원 중 공제한도를 넘은 금액인 3000만원과 동생에게 받은 돈 중 공제한도를 넘은 금액인 1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신 뒤 추후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당 총 차용금액이 대략 2억 17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무이자로 진행하여도 무관하므로 차용증 작성 뒤 원금 분할 상환, 또는 일시상환 등 방법을 정하셔서 상환하시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단독명의로 취득하신다면 증여세 이슈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명퇴금 일부 수령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즉, 법정퇴직금 1억원을 IRP계좌로, 명예퇴직금 중 1억원을 받은 뒤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입금, 일시금 1억 현금수령 시 일시금 1억원에 대해서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연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이연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 2번에 해당하여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 지급 당시에는 원천징수가 이미 되었으므로 금융기관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이연퇴직소득은 과세가 이연되는 것으로 55세 이상의 사람이 연금수령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퇴직소득세의 70%, 실제수령연차 10년차 이상시 60%,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관련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10만원까지는 기부한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히 국세에서 1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닌 지방세를 포함하여 1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아래처럼 계산합니다.국세 = 10만원 * 100/110 = 90,909원지방세 = 90,909원 * 10% = 9,090원합계 = 99,999원(100,000원)즉, 전액을 돌려준다는 것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세금에서 모두 돌려준다는 의미이고, 국세에서 10만원 전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국세에서 10만원 공제 시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11만원이 됩니다)다만, 고향사랑 기부금세액공제 전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로 이미 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른 일반기부금과 달리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니 이점은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를 낸 것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법무사비(취득 시), 중개사비(취득 시 양도시 모두 가능), 취득세, 주택매입시 국공채할인액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내부수리비용은 아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고 그 밖의 일반 수리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어렵습니다.(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부동산의 본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냉난방장치 교체 및 설치 공사비용샤시공사비용화장실 전체 공사비용 확장 공사비용발코니 등 공사비용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운 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보단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유지비의 경우)벽지, 장판, 타일 교체비용도색비용냉난방장치 수리비용문짝 수리비용 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류 환급 질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방법은 무엇일까요?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순으로 접속하시어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체크하신 뒤 각 지출항목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한 뒤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2. 환급 조건은 원천징수 세액 초과인가요?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에 미달하면 환급이 됩니다. 기납부세액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한 세액의 총 합계입니다. 3. 추가 공제 서류 제출은 홈텍스 PDF로 가능한가요?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로 대부분의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일괄로 제출이 가능하나, 주택관련공제, 인적공제 추가, 해외교육비 또는 미취학아동 학원비, 난임시술비, 종교단체기부금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진단서, 해외납입영수증, 이체내역, 기부금영수증 등이 증빙으로 요구될 경우 따로 서류를 구비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