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환급 임댜차계약서상 기간 만료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구두계약의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두계약으로 연장된 경우 기존 계약서와 등본, 이체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받는데 지장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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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세금 어떻게 해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인적용역 사업소득(3.3%)와 근로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홈택스에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니 그 때 두 소득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홈택스에서 제출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실 수 있고 간편하게 불러와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 직접 진행해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하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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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인수 후 보증금 8.8프로 세금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에서 정확하진 않으나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는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사업의 양수도에 관하여 지급하신 권리금은 기존사업양도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여 총지급액의 60%를 제하고 남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결국 지급액의 8.8%가 됩니다)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이 때 기존사업양도인한테 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송금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액은 사업양도인의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없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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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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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수년간 용돈으로 몇십만원 단위의 금액을 받았다하더라도 통념상 인정할만한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의주신 내용만 보아서는 과세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또한, 부모 자식간의 용돈 이체를 문제삼아 세무서에서 10년간의 거래내역을 열어보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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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 수수료 매출의 영세과세 구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수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대가를 외화로 받거나 국외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의 주신 상황에서 대금을 외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용역계약서(인보이스)와 외화입금증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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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근로소득 500만은 근로소득공제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총급여 500만원 기준은 근로소득공제 반영 전 금액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번째 페이지에 총급여를 보시면 됩니다.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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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취득 부가가치세 환급문의(안분계산)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고정자산은 안분하지 않고 전액 다 공제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겸영사업자의 공통사용재화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통사용재화가 아닌 과세사업에만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신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안분계산이 불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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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출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수출대행과 직수출 매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요.수출신고필증 상 수출자구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개입사업자 본인이 제조한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는 A, 타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대행만 한 경우라면 B, 완제품을 구매후 수출하는 경우 C 로 구분됩니다.A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상 금액으로 영세율 매출로 인식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B의 경우라면 수출대행을 맡긴 업체에게 수수료부분만큼만 과세매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수출대행을 한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대행계약서를 받아보시고 해당 수출건이 수임하신 업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신 뒤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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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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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기부는 따로 홈택스에 반영안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수령단체가 국세청에 기부금수령내역을 제출한 경우에만 홈택스에 반영됩니다.추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확인해보시고 기부하신 내역이 반영되어 있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따로 수령하신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교단체기부금의 경우라면 대부분 홈택스에 조회가 어려우니 기부금영수증을 기부금수령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회사측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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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일부 차용 관련 차용증 작성 및 증여세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이 상황에서 증여세 이슈가 되는 사람은 남자친구(채무자)입니다.증여 당시 사실혼관계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차용증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사실혼관계의 경우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금전을 차용할 경우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1️⃣ 위 차용증 내용(무이자, 전세만료일 기준 변제, 자동연장 조항 포함)으로 작성 시 실질적인 차용관계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이자는 없이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금전 무상 대여에 대한 이익이 연간 1,000만원(4.6% 이자율로 계산)을 넘지 않으면 무이자로 하여도 증여세는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만료일의 구체적인 날짜를 기재하고 자동연장 보다는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차용계약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한 부 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2️⃣ “전세 계약 만료일 시점에 완납” 및 “전세 연장 시 변제기일 자동 연장”이라는 조항을 차용증에 포함해도 법적 효력이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법적효력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차용증 공증을 진행하려면- 전자공증(대한공증인협회 전자공증센터 등)으로 가능한지- 또는 직접 공증사무소 방문이 필요한지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공증을 받으셔도 무방하나,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차용증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세무상으로는 인정이 됩니다.(세무적으로는 사후 차용증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4️⃣ 마지막으로, 무이자 차용으로 작성 후 이자 이체 기록 안남겨도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혹은 최소한의 이자를 설정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이자를 준다면 지급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이자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세무적으로 차용임을 인정받는 것이 최우선이라면, 원금일부분할상환 등의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계획을 실행하시기 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세무리스크없이 진행하기실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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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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