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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기묘한미어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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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인수 후 보증금 8.8프로 세금관련 문의드려요!!

11/15 기존가게 인수받고

권리금+보증금+월세 이렇게 계약하는디

기존 건물주가 복비 없이진행으로 해주셨는데

보증금에 세금? 8.8프로를 11/10일까지

내야한다고 하는데 무슨말일까요?ㅠㅠ

등록세인지?양도세?인지 8.8프로를 왜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 정확하진 않으나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는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양수도에 관하여 지급하신 권리금은 기존사업양도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여 총지급액의 60%를 제하고 남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

    (결국 지급액의 8.8%가 됩니다)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이 때 기존사업양도인한테 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송금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액은 사업양도인의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없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정확한 전후 관계를 알수 없지만 해당 글에서 추정컨데

    8.8%는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로 보입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보통 8.8%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세금을 보통 원천징수하여 다음달에 납부하여야합니다.

    이 세금의 부담은 양도인으로 권리금을 지급하실때 이금액은 제외하시고 주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업권(권리금)의 8.8% 기타소득세는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8.8% 세금을 떼고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대신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권리금의 8.8%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안주시면 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