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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종전 직장 연말정산 할 때 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C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시되 부득이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실 수 있습니다.종전근무지 A, B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C직장에 A와 B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7일간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소득을 받아 A직장에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였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내년 3월에 홈택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종전 근무지에서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연말정산은 C 현재 근무지만 진행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3 근무처 모두 합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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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한테 천만원 이상 이체 하고 받을껀데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차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가족간의 차용이라고 하더라도 원금을 상환하는 등 명백히 차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문의주신 상황에서 돈을 상환받는 순간 차용임이 입증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송금받으실 때 생활비 대여금 상환 등의 문구로 이체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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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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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도 시에도 증권거래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5.12.29 개정)1. 증권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2015.12.29 개정)이하 생략다만, 해외주식 양도 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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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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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 기타소득 발생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인지 기타소득총수입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예금이자의 경우 분리과세이므로 고려할 필요없습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대상이므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문의주신 기타소득이 정확하게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시적 인적소득 등 필요경비의제가 적용되는 소득인 경우총지급액이 330만원이라면 분리과세되므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이 330만원이거나,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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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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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법인 명의로 차 샀을 때 이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차의 경우라고 상정하겠습니다.예를 들어 중고레이 700만원에 구입 (부가세 70만원)↓해당 부가세 70만 원 부가세 신고 시 환급 받음↓700만 원은 법인 비용 처리-> 바로 비용처리가 아닙니다. 차량운반구로 유형자산에 계상한 뒤 5년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2년 뒤에 600만 원에 판매↓부가세 60만 원 국세청에 납부↓100만 원 손해 본거는 법인 비용 처리 (700만에 산 거 600에 팔았으니 100 손해)-> 손해본것이 아닌 회계상 처분이익이 발생합니다.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장부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ex) 취득가액 700만원 / 5년 정률법(상각률 0.451)1년 후 장부금액 : 700만원 - (700만원 * 0.451) = 3,843,000원2년 후 장부금액 : 3,843,000 - (3,843,000 * 0.451) = 2,109,807원따라서 처분이익은 6,000,000 - 2,109,807 = 3,890,193원입니다. 위처럼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만큼은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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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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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증여 내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1. 5천만원 한도 사용 위해 증여세 신고 시 18년 2천만원도 부모님께 받을 3천만원과 같이 신고를 같이 해야하나요?-> 10년내 동일인에게 받는 경우에만 합산하는 것입니다. 조부모님에게 받은 2천만원과 부모님께 받을 3천만원은 동일인에게 증여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10년 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3천만원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공제 받으시면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2. 과거 미신고 내역은 가산세가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2천만원에 대해서 가산세도 물어야 하나요?-> 과거 미신고한 내용이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가산세가 나옵니다. 2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금액이므로 신고하였어도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습니다.과거 2천만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고, 걱정되신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시 되,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3. 가산세를 물게되면 2천만원+가산세 가 5천만원 한도에서 공제 되나요? 공제된다면 5천만원에 맞게 증여 신고하려면 부모님께 3천만원 이하로 증여받아야 할까요?-> 3천만원 전체를 증여 받으면 됩니다. 신규로 받는 3천만원 이체내역을 함께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4.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가산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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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간간히 하는 건설현장 일당은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이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일당 15만원이 넘지 않으면 비과세됩니다.과세하더라도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소득을 지급한 뒤 그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문의하신 분이 별도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일용근로소득의 세액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일 총 지급액 - 150,000원) * 6% * (1-55%) 로 일 단위로 계산하여 월 총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 합니다. 이때,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1일 세금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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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를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소득·나이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만 20세 이상의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1) 직계비속의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만 20세 이하입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각 항목별 세액공제, 소득공제 별로 완화된 요건을 갖춥니다.예를 들어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연말정산시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총급여 5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공제대상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습니다)까지는 소득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사업소득의 합계),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분류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이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ex, 일용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3)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는 동거를 원칙으로 합니다.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 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가능합니다.위 외의 부양가족의 경우, 일시퇴거의 경우에만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4)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이 모두 배제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가능하며, 장애인전용보험 및 장애인특수교육비의 경우에도 원칙적인 보험료 및 교육비 세액공제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이 때, 장애인은 세법상 장애인으로 일반적인 장애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외에도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또한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제대상자 및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은 방대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하진 않았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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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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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일부있는 건물이나 주택을 증여, 상속할때 세금은 대출금공제후 금액기준으로 계산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대출이 있는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전체 건물가액 중 대출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채무를 승계하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그 외 건물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이때, 건물가액의 산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 상증세법 상 시가로 산정하되, 최소한 담보하는 채권액 이상이 됩니다.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실제 대출금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채무가 인수된 것으로 보므로 금융기관 대출내역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속하는 경우 산정된 위 건물가액에 대출금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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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다는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등 사용분의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넘은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예를 들어 연간총급여액이 10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1) 1년 동안 신용카드 250만원, 현금 251만원 써야 현금 1만원에 대해서 30% 공제 받는지?-> 현금 251만원에 대해 30%만큼 공제받습니다. 최저사용액은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부터 사용했다고 봅니다.2) 3월까지 신용카드 125만원, 현금 125만원을 써서 총 지출의 합이 25% 에 도달했고, 그 이후에 쓰는 모든 추가 지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30% + 신용카드 결제액의 15% 공제 받는지?-> 맞습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한도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일 경우 250만원2) 추가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의 40%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200만원 한도로 추가로 공제가능합니다.이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문화 등 사용액을 추가하여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24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05%보다 더 증가할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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