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당장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개인사업장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취득대금이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명의로 취득하면 감가상각비 (연 한도 800만원)만큼 계속하여 결손금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때 이월결손금공제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업무용으로 차를 구매하신다면 법인명의가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