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차량구입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법인사업자가 당월에 불공차량(5인승) 구입예정인데, 법인명의로 구입하는게 절세효과등 의 좋은 점이있는지, 아니면 없으니 개인명의로 구입하는게 나은건지 문의드립니다.
전기에 당기순이익이 -라서 법인세 납부액이 없고,
당기에도 -라서 법인세 납부액이 없을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당장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개인사업장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취득대금이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명의로 취득하면 감가상각비 (연 한도 800만원)만큼 계속하여 결손금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때 이월결손금공제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하여 100%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업무용으로 차를 구매하신다면 법인명의가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납부액이 이미 없다면 법인 경비처리를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법인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경비 자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소득이 있다면 경비처리를 통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