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9월말 결산법인 부가세 예정세액납부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별다른 문제 없습니다.예정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은 10월 25일으로 귀 법인의 현재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9월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계좌거래내역 등을 반영한 뒤에 부가세 예수금을 계상하고 다음 사업연도 결산 시 예정고지세액을 선납세금으로 계상한뒤 7~12월까지의 부가세 예수금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1월 25일 확정신고 납부 분개와 정리)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2.02
0
0
법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무관한 이익이 생겼을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법인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라고 할 지라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다면 모두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누락한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투자로 인한 소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입금된 차액을 채권처분이익, 배당금수익 등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02
0
0
법인통장돈을 개인통장으로 변경할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법인명의 통장을 개인명의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야 합니다.세금은 인출하시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대표적으로 상여, 배당의 방법이 있으며 두 방법 전부 제한이 있습니다.1. 상여법인 정관에 임원 상여지급규정이 있어야합니다. 상여지급규정을 갖추고 통념상 정당한 금액(정해진 숫자는 없습니다)을 상여로 지급할 시 급여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방법은 대표님의 소비, 지출,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실효세율이 다르며 급여 1억이라면 일반적으로 대략 2천만원~3천만원정도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2. 배당법인에게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인 재무상태표 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어야 배당이 가능하며 지급 시에는 15.4%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연간 이자,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배당소득은 별다른 비용이나 공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부담은 상여로 받는 경우보다 더 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에서 개인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반드시 상여, 배당 등 지급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출하시기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리스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02
0
0
부모님 가게 월세를 자녀가 대납할 경우, 증여세 부과질문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증여세가 과세되는 항목입니다.소득이 있는 부모님에게 자녀가 생활비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금액을 이체할 경우 증여로 봅니다.문의 주신 상황에서 부모님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다만,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납부하는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포착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그럼에도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으며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추후에 반환 받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2.02
5.0
1명 평가
0
0
법인 양도 / 증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주식을 양도 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1. 양도하는 경우실적이 없는 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액면가액 그대로 양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인의 자산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신다면 비상장주식평가를 진행해서 주식가액을 확인하시되 법인에게 특별한 자산이 없다면 액면 그대로 양도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액면으로 양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없어 부과되지 않으며 5천만원(자본금)에 대한 증권거래세(0.35%)가 부과 됩니다.2.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수증자에게 부과되며 액면으로 증여할 경우에도 5천만원의 10%만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다만,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증여의 경우에도 양도와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에게 할 경우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임원중임등기 등 법인 의무 등기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셨다면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실 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설립 이후 어떤 후속 등기도 하지 않으셨다면 해산간주가 되도록 하시고 새로 설립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다만, 새로 설립할 경우 다시 법인설립등기 비용 및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니 이 점은 법무사, 변호사 등 법인설립등기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2.02
0
0
현금으로 받은 증여 취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현금증여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은 그 특성상 당초 증여된 현금과 반환된 현금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여 시와 반환 시 모두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관련 조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세 과세대상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증여방식으로 할 것이 아닌 차용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으로 1천만원을 빌린 뒤 상환하면 이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 또한 지급할 필요 없으며 차용증 작성 뒤 3개월 뒤 상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증여로 본다하더라도 형제자매끼리의 증여는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2.01
0
0
부부간 증여 신고는 날짜와 금액이 확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소득이 없는 피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다만, 송금한 금액 중 예적금, 주식투자에 사용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입금 후 다시 반환되는 등 단순 관리위탁을 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예금, 주식투자액으로 사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 이체일로부터 10년 단위로 묶어서 신고하시되 증여세 무신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15년이전 것들은 제외하시면 됩니다.원칙적으로 증여는 각 증여행위마다 따로 신고 뒤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이전에 신고했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 이체내용이 많은 경우 현실적으로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어차피 신고하실 거라면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셔서 담당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2.01
0
0
서비스업도 수입금액 이월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대금 수수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발행하는 것입니다.다만, 이미 대가를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특례에 따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현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미 발행하신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시고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발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금액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01
0
0
1년간 총급여가 900만원인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부과되나 근로소득세는 없습니다.1년간 총 급여가 대략 1400만원정도 이하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으로도 납부할 세금이 0원이 됩니다.(급여가 더 크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유무, 소비내역에 따라 면세점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급여를 지급하였을 때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4대보험은 자격취득 당시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4대보험은 다달이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01
5.0
1명 평가
0
0
가지고있는 기기들로 사업할시 문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전혀 문제 될 것 없습니다.과거 구매한 기기들의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이후 분에서만 가능하므로 오래전에 구입한 기기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2.01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