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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무단결근한 직원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나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적은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체불이 명백하므로 근로자측과 합의하여 임금체불합의를 하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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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몇년 납부해야 연금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 가능하며,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된 후부터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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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끔식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공제하는 곳은 4대보험 미가입하고 근로자가 아닌 프랜서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시간에 따라 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되는 경우 보험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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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의무는 없으며 회사내규에 그러한 사항이 정해져있다하더라도 상관없이 퇴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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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나, 보통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퇴사일을 늦추는 것이 퇴직금 산정기간을 조금더 늘릴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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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를 다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퇴사전에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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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증거가 없으면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해고를 한다는 녹음, 문자, 문서 등이 있거나 증언이라도 있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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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나 근로자는 별도로 벌금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빙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임금, 휴게시간 등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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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언제로 기한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상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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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기 한달전에는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민사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않으니 당일퇴사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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