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쉰경우 연차소진
회사에서 일이없다고 쉬라고 해서 쉬거나 일찍퇴근했는데 이것도 제 연차를 사용해서 쉬었다고
적용되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회사에서 쉬라고 했다는걸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휴무한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고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쉬라고 하거나 일찍 퇴근하라고 한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로 7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로 마음대로 처리하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문제는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장해서 근로자도 쉬었냐
아니면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그냥 회사가 쉬게했냐의 입증 문제로 갈 듯 합니다.
전자라면 연차 사용, 후자라면 휴업(연차 X)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이 한가하다는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된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개인 연차로 소진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 측의 요청에 의해 쉬었다는 문서, 전화, 메일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하루 쉰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