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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면 되며, 여러 직장 근무기간을 합산하여서도 기준을 충족시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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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 주휴수당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6일에 하루 8시간 근로 시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하루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6일 중 1일을 결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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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 안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미가입시 둘다 보험료를 절감할 수는 있으나 보험혜택을 받지못하며 4대보험은 의무이기때문에 처벌받게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염금관리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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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퇴사 시에 연차 소진 후 무급 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무급휴직을 사용하기로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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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임금만 변동되고 나머지는 동일하다면 연봉계약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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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인수인계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면 민법 제660조, 기간제 근로자면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며 특정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는 하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민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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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취업했는데 작년 휴직얘기를 안했는데 문제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휴직여부를 확인했음에도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또 휴직했다는 사유가 채용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간 신뢰를 해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을 하지않았을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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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대체휴일 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제도 대체휴무일에 유급휴일이되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4대보험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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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소 몇 년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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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자별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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