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문제됩니다.2.미작성하였다면 신고가능합니다.3.인수인계 할 필요없이 퇴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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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통보 후 회사 사정으로 3개월 더 근무해달라고 하여 알겠다고 했지만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기존 퇴직 예정일에 퇴직을 해야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으며, 인수인계나 대체자 채용 문제 등은 근로자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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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했을 때 고용보험을 타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이나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취득 사유가 되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퇴직 전 18개월간 유급근로일수가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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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는 계약연장 혹은 재계약 가능한 횟수가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계약 횟수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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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장례 휴가 신청 시 제출서류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내규에 따르므로 회사에서 필요로하는 자료가 다르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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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하루 전날 말하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당일퇴사도 가능하나 민법 제660조 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해지하는 경우 민사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피해를 발생시키지않는한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다만 정규직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사를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기간동안 무단결근이 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으로 하게되면 불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되니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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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계약만료로 퇴사 시 사후 지급금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일시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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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없는 내용 근로계약서에 명시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 명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에 그 이상을 수습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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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정부족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해야해서 고용보험을 받게 해주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 시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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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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