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없는 내용 근로계약서에 명시 효력이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다는 내용만 있고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나, 수습종료전 평가에 따른 정규직 전환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필요시 수습기간을 0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우선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효력이 충분하다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 명시하였으므로 근로계약에 그 이상을 수습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우선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효력이 충분하다 볼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해석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취업규칙이 우선되나 근로계약서에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수습 연장 등의 내용이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연장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장사유가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로 제한한다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연장이나 종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이를 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해당 규정 있다면 수습기간 연장도 가능해 보이나
수습기간 연장은 사규만으로는 어렵고 근로자 본인 동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