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공감왕
공감왕

회사의 재정부족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해야해서 고용보험을 받게 해주려면

회사의 재정부족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해야해서 고용보험을 받게 해주려면 어떤 서류를 더 작성해주어야 하나요?

근로자는 고용보험신청을하면되겠고. 회사에서는 어떤 것을 해줘야 하나요.

퇴직금은 지급이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 시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직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면, 그래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회사는 이직확인서에 그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만 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회사 경영환경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이후 이직확인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그 코드에 맞게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경영악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접수를 해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에는 상실신고 시 2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됩니다. 그외에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출액 급감 등 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