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재정부족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해야해서 고용보험을 받게 해주려면
회사의 재정부족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해야해서 고용보험을 받게 해주려면 어떤 서류를 더 작성해주어야 하나요?
근로자는 고용보험신청을하면되겠고. 회사에서는 어떤 것을 해줘야 하나요.
퇴직금은 지급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인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 시 해당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의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직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면, 그래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회사는 이직확인서에 그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주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만 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회사 경영환경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이후 이직확인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그 코드에 맞게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경영악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접수를 해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에는 상실신고 시 2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됩니다. 그외에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출액 급감 등 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