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의무는 없으며 회사내규에 그러한 사항이 정해져있다하더라도 상관없이 퇴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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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나, 보통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퇴사일을 늦추는 것이 퇴직금 산정기간을 조금더 늘릴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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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를 다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퇴사전에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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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증거가 없으면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해고를 한다는 녹음, 문자, 문서 등이 있거나 증언이라도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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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미작성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나 근로자는 별도로 벌금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빙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임금, 휴게시간 등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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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언제로 기한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상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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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기 한달전에는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민사책임의 문제는 발생하지않으니 당일퇴사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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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회사는 노동법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회사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주휴수당, 최저임금, 해고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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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이 아닌 직원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면 산재보험은 모두 가입대상이며,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고용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초단시간근로자라도 해고 시 해고예고의무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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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투잡을 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신고를 하는게 좋으나, 회사 근무시간외에 근로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내의 근로라면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 사업장에서도 4대 보험을 가입하게된다면 회사 측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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