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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봉이 변경되었을때 연봉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일정한 비율로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하여 교부하시거나 번거로우시면 별도로 연봉만 별도로 작성한 연봉계약서 형태로 작성 후 교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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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을 가지고 흥정을 하려는 사업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의서 쓰지마시고 이미 임금체불이 된 상황이니 증빙준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임금체불이 인정되면 간이대지급금절차를 통해 임금의 경우 최대 7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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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하급 직원의 문제로 팀장이 나가버렸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팀원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징계나 해고를 할 수는 없으며, 일단 회사 내 고충처리제도를 활용해보거나 없다면 상급자에 건의하여 업무분장을 변경하거나 해당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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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연간임금총액 년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산정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가 연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12로 나누어 불입하는 것으로, 말씀대로 퇴직연금DC형에 소급해서 가입하기로 결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의 임금총액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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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도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는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변경 전이라면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이 보호될 수 있으나, 변경 후라면 이미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긍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당연히 변경 후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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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근로자간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수노조가 있다면 노조대표의 동의를,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러한 동의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하게 변경이 되어 개별적으로 이의가있다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체결했던 근로계약 내용이 주휴 순환제가 기재되어있다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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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퇴사처리되는 7월1일에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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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초과근로수당을 연차로 대체지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이 어려우나 불가한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러한 경우 법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장 내부적인 규정 등을 통해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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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않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시행을 하고있다면 적법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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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이고 계속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전액은 아니고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전부터 12개월을 기준으로 받은 금액의 3/12만큼 반영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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