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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년이상 근무자의 연차생성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근율 80%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주5일 근무라면 한주에 5일 모두 나오셔야 개근으로 인정되어 다음달 연차가 부여됩니다.3시간근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를 조퇴한다는 뜻이시라면 출근은 한 이상 개근으로 인정됩니다.3시간 근무라는 것이 사업장 다른 근로자들이 8시간 근무하는데 질문자님은 3시간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시라면 11년 후 15일이 부여되나 하루당 3시간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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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사관련 불만 또는 이의 제기로 업무 수행 거부 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직, 전보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됩니다.따라서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업무적으로 타부서에 필수인력을 인사이동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대상이 해당 인력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상당하다면 기존 부서의 업무가 과중해진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사용자의 인사권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사측에 항의 및 개선 요청은 가능하나 인사명령에 불만을 품고 근무태만, 업무명령 거부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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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어느선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 정도로 자세히 기재는 할 필요는 없으며 구체적일수록 좋으나 어느정도 포괄적으로 기재하여도 괜찮습니다.예를들어, 카페 직원이면 커피 제조/매장 관리 나 택배 물류회사 직원이면 상하차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그리고 손님오셨을 때 커피타는 것과 같이 상세하게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업무 범위내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가 아니라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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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조작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는 일단,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하며,징계 수단 중에서 해고를 하여야 할만큼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해집니다.(징계절차에 대한 사내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함)이 때 정당성 여부는, 사용자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직무내용, 비위행위 경위, 과거 근무태도,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상습적인 근무지 무단 이탈,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이고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다른 징계 수단을 거치지않고 바로 해고를 하는 것에 논란 소지가 있을 수는 있어보입니다.실제로 근무지이탈과 근무태만으로 징계해고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를 보면, 근로계약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고서도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여 개선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다만 근태조작은 중징계도 가능해보이며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검토도 가능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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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을수있는조건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학업이라는 개인사정으로 휴직하였더라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법상 계속 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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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비자 E7 취득 조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E7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보유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학위 +1년 이상 경력 보유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5년 이상 경력 보유*국내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의 경우 경력요건 면제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근무 시 경력요건 면제장기 체류자격 등으로 이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통해 E-7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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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강제휴무시 기본급이나 연차 보장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9조에 의거하여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경영세력 범위 내 발생하는 모든 경영상 장애를 말하며 원자재가 부족하다던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등도 포함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에 못 미치거나 무급휴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강제휴무를 시키더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또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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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직장내 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뇌출혈 역시 업무가 과다하거나 강도가 높아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해야하기에 산재 인정을 받기가 힘든 편에 속합니다.산재 보험은 필수가입이며 미가입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했음에도 신고하지않았기에 동법 제 50조에 따라 미신고에 대한 처벌로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되고,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다만, 동법 단서규정에 따라 미납했던 보험료의 5배 범위내)참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참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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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중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이 합쳐서 약 1억보다 많게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각 사업장이 부담합니다.국민연금도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의 합이 524만원 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에 다라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한 사업장만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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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로 한달을 체우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이 월~금까지이고 유급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아래와같습니다.-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월요일~일요일까지 근무(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질문자님 지인께서 예를들어 3.27.(월) ~ 3.31.(금) 퇴사시 마지막 주 주휴수당 못받으십니다.그리고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및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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