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 대신 대체휴무 라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취업규칙상
상사들은 야근 수당이나 특근 수당이 없고
대체휴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대체 휴일도 한 달에 3일까지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초과 근무에 대해
수당도 받을수 없고 대체 휴일을 더 쓸 수도 없다는 말인데
1. 대체 휴일을 쓴 나머지에 대해서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받을수 있는 방법이라면 신고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3. 취업규칙 내용과 다르게 말로는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 해야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래 사진은 회사 취업규칙 입니다
아래 사진은 초과근무 내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