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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때 야간연장근무를 하면 가산의 가산수당을 더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 중 연장근로 발생하는 경우 각각 수당이 가산되어 기본시급의 2배가 됩니다.기본시급 + 야간근로수당(기본시급×0.5) + 연장근로수당(기본시급×0.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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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의드립니다 기본급과 제수당제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임금 기준으로 세전 2,010,580원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식비 일부 공제하고 208정도로 보이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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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6월12일 입사하고 부득이 하게 3월말에 퇴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9개가 부여되었고 1개 사용하셨으면 8개가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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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 체무 노동부 신고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 그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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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하였는데, 회사 시스템상 연차를 선지급 하였습니다. 이때 이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회사내규에 따를것일테니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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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1.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2.임금 구성항목, 3.임금 계산방법, 4.임금 지급방법, 5. 소정근로시간, 6. 휴일, 7. 연차 유급휴가, 8.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9. 휴게시간 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근로시간 변동가능은 위법하고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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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에의한 휴가 반려됐습니다 문제소지 여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동법 제5항 단서와 같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한 것이 단순히 사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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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도 취업규칙에 있는 경우 거치셨고(없으면 안거쳐도 괜찮습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있는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징계해고가 정당합니다.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은 어려우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 절차를 준수한다면, 몇시간씩 잦은 근무지 이탈 및 지속적인 업무명령거부로 기업질서를 문란케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주의를 받고도 개전하지 않고 그 빈도가 많은 경우이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해 보입니다.마지막으로, 징계해고 대신 근로자에게 덜 불이익한 권고사직을 하셔도 되나, 이때에도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꼭 징계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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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회사에서 발각될수 있나요?비밀로 다닐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이중가입이 되며,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524만원) 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이 약 1억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대로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며,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며, 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서대로 한 사업장만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산재보험은 투잡을 해도 문제가 안되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정 소득이하까지는 괞찮고, 고용보험은 한군데만 가입이 되기때문에 상황에따라 회사에서 알수도있고 모를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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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3개월 하고 짤라도 할 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과 시용 먼저 설명드립니다.수습 은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로서 작업능력이나 적응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시용(인턴, 임시직)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기는 하나 일정기간 자질·성격·능력·성실성·근무태도 등 업무 적격성을 보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서 일반적인 해고보다 사유가 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시용기간규정을 규정하고 있어야하고 신규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서 시용제도를 규정하고있고 근로계약 시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정식 근로계약체결 후 수습기간이라고 구두로 말하는 경우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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