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1달째 쉬고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 입니다.다만, 노동위 승인을 받는 경우 지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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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지정해야 한다는데 그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개인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을해야하나 운용하지않고 방치하거나 예금, 적금만 투자하여 수익률이 낮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디폴트 옵션이며, 퇴직연금 사용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가 사용자의 연금을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강제는 아니며 선택이니 선택안하셔도 과태료 등 없으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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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한다고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단지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겸직제한있는 경우 제한될 뿐입니다.근로계약서는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근로자에게도 향후 분쟁발생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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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월급과 최저임금 인상률 은 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인상이 되더라도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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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업무 있으면 돈으로 물릴거라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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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교직원들은 투잡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 26조에 의해 겸직이 제한되고, 임대사업, 유투버 등을 하고자하 하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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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 상 상여금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말씀하신 상여금이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경영성과상여금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명확한 지급의사와 지급금액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경영성과상여금의 경우 사전에 설정된 상여금이 아니라 회사의 호의적조치 또는 경영성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수, 지급방법 등이 불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지 않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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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부업으로는 어떤것들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익성이 강한 직업의 특성상 별도로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를 통해 사기업과 달리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유튜브, 아프리카TV 방송 등도 가능하나 동법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참고 공무원복무규정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제26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ㆍ10ㆍ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ㆍ4ㆍ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ㆍ6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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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조장직급에서 강등되었는데 특정사유가 없으면 복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강등은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할 수 없으니,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노동청 진정신고하시기 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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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한기본 조건인 180 일 이상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은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재직기간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한달이 30일이고 주5일 근로라하면 근무일수, 주휴일까지해서 25~26일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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