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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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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 근무지 이전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특정 지역 전제로 채용되지않았다면 회사에서 임의 전보는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를 꼭 그곳으로 전보해야할 합리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검토되어야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불합리함이 엿보이기는 하니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구제신청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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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보다 빨리 퇴사, 하거싶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어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혹 회사에서 조기퇴사로 손해배상청구한다해도 근로자가 단순퇴사한 것으로는 인정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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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중 주 12시간 초과 근무 시, 단축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로를 하는 경우 단신간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보면 되며 역시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주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초과 시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단축급여가 지급되지않는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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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스타트업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주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가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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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는 아르바이트 한 비용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또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해진 기일에 지급되어야하거나 동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역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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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방식,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수학적인 계산식에 따르기보다는 최근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실질소득 등을 고려해 경제계와 노동계 간 협의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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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로 인해서 쉴때는 월급을 까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접촉 사고 경위가 업무 수행 중 사고라면 산재처리해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회사의 별도 유급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하지만 개인 사고라면 회사에서 그러한 경우도 유급병가 부여하도록 규정하지않는다면 결근처리해서 급여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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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하청업체 변경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활동이 유지된다면 영업양도라 볼 수 있고 이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고용승계라고 봐야합니다. 이경우 말씀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도 이전과 이후 기간 합산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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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 남자 실수령 300 직장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계청에서 2022년 기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34에는 4212만원이고 35~39에는 4908만원이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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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는 30일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기간을 지켜야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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