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모레도참견하는바다표범
모레도참견하는바다표범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월차가 있나요?

제가 국공립으로 오전보조교사로 일한지 6개월인데

국공립은 월차 같은게 없나요? 연차는 1년되야 있다고하는데 월차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로 채용된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위 근로기준법 연차휴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질문자가 오전 보조교사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연차휴가 대상이라면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습니다.

    담당자에게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입사시부터 1년 미만까지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통상 이것을 월차라고 부릅니다).

    6개월간 개근하셨다면 5일의 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사일이 언젠지 기재해주시면 더욱 정확한 연차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공무원 신분인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 신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딘.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 됩니다

    이에 입사 1년차 동안에는 1개월 만근 당 1개(총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2년차 부터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년에 15개의 연차가 연단위로 일괄 발생합니다

    이에 6개월 동안 만근을 하였다면 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공립유치원 소속기관에 문의해보셔야하기는 하나, 아마 1년 미만이라도 월차개념의 연차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