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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팝업 알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주휴일 등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대상이 되기 어려워보입니다.또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미가입 시 애초에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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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실업급여 받기는 어렵고 상용직으로 받아야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무일 유급휴일을 말하며 주5일제 근로자 기준 약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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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근무일로 18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는데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주휴일 등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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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통보서 받았는데 유효한 서류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본사소속 정직원으로 지점 근무 중 지점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계약만료가 아니라 경영상 해고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경영상해고인 경우 30일전 해고통보하지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또 부당해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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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위원회 근로자측위원들이 1300원을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가 상승 등 여러가지 요인을 반영하였지만은특별한 경제적 분석을 토대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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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간이대지급금신청 소송전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체불 금품 확인서를 간이대지급금 용으로 받았다면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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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고시는 매년 8월 5일에 고용노동 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단재 노동계에서는 1만1500원을 제시하고 경영되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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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및 취업 규칙 자료 열람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를 근로자로 하여금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득회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율을 연차 휴가로 갈음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취업 규칙은 근로기준법 제시 사 조에 따라 사업장이 항상 비치하여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두면 됩니다. 반드시 전자적 형태로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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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당일퇴사하면 제가 많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뭐 민법 660 조나 661 조 등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질문자님 경우 단순히 퇴사하는 것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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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육아휴직일을 종료한 후에 복직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여 퇴사를 하게 된다면은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만약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복지시키더라도 기존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나치게 차이나는 곳으로 발령을 낸다면은 그에 대해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청의 진정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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