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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을 당했는데 휴무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부친상을 다녔는데 회사 상사가 부친상때문에 못나오는건데 휴무에서 차감한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부모님돌아가시면 휴가 주는거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부여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것이니 무급으로 부여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한 것은 법상 정해진 개념은 아니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모상에 대한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반드시 사업주가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반드시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로 차감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ㅐ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친상의 경우 경조휴가로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경조휴가(장례식, 결혼식 등에 대한 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

    약정휴가는 법적 권리가 아니므로 회사 사규에서 경조휴가를 준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 부친상에 대한 경조휴가 부여 규정이 없다면 경조휴가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부친상 때문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됩니다.

    결근으로 처리되면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 모두 월급에서 공제되어 근로자에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상사가 법정휴가인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회사는 부친상의 경우에는 경조휴가를 부여해 주는데 주지 않아 근로자가 서운할 것으로 보이지만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친상 등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