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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잔여연차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고 퇴사 시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넘었다면 아직 하루도 사용하지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5개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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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간강사 추가급여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6시간(6교시 수업)로 계산하여 시급으로 받고있는데 시험문제 출제랑 생기부 작성 등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고등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혹 공무원이면 신고가 안됩니다.주 6시간 근로로 계약했지만 수업시간 사이에 공강이 있어서 (예시: 1,3,4교시 수업, 2교시 대기) 총 주 8시간 학교에 있는데 2시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공강시간이 사용자가 언제든지 업무 지시를 할 수 있거나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대기상태라면 대기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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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은 육아휴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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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당사자간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하므로 퇴직금과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내 지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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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휴업시에도 대표자가 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휴업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대표자와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관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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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어떤 직업들이 떠오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보험관련 직종들,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등이 유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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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요구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직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승인해줘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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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고 예방을 위한 단계는 크게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평가, 위험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사고 발생 시 대처,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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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할 때, 퇴직금도 승계받는 회사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고용승계하는 경우 퇴직금은 기존회사에서의 근속기간까지 합산하여 양수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 시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양수회사에서 새로 기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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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인적 물적 조직이 일체로서 이전되므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이 된다면 동의받고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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