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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10명인 소규모 공장, 임금 및 수당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 일8시간 근로계약을 한 경우 만근 시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고 평일 운영하지않은 경우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실근로시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초과되어야 연장근로가 됩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그런데 5인이상 사업장이면 평일이나 비수기에 운영을 하지않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차라리 성수기 비수기 나누어서 기간제근로계약을 하고, 근로자마다 한주 근로일을 다르게 설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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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매번 모자르게 느껴지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시간 관리 방법은 우선순위 설정, 시간 블록킹, 집중력 유지, 지연 습관 극복, 기술 활용 등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인 우선순위 지정, 시간 블록킹, 휴식 시간을 계획하고, 방해 요소 제거, 그리고 업무 관련 소프트웨어 활용 등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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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쉬는시간 없는 알바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 수당은 일주일 동안 사용자 근로자가 합의했던 소정 근로일를 모두 개근하였을 때 지급이 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 17 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또한 휴게시간 역시 근로기조법 제 54조 미만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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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시 급여정산은 어떻게 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근 시에 임금을 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질문자님 말씀하신 대로 무급+주휴 (1일) =2일 차감 은 방법 중 하나이나 3일 차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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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부분근무 부분출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을 받아서 이번 또는 통원치료를 하는 도중에 출근을 하여 임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 급여가 공제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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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지급이 되므로 한 달 만에 퇴사를 한다면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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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 사용 후 징계 통보, 절차대로 사용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단체 협약의 규정에 따르거나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가 부족한 경우 내년도 연차를 당겨 쓰거나 초과 사용한 후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승인받은 연차 초과 사용을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23 조 위반한 부당한 징계로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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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시작요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155 조에 따라 한 주간 개근하였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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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 조 제 2 항에 따라 평균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엔 통상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임금이 동일하다면은 어느 것이든 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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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휴일 근로수당의 경우 업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날 근무를 시작했다면 휴일 근로수당의 경우 업무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날 근무를 시작했다면은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날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또한 야간에 근무했다면 각각의 수당에 더해 야간 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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